광수쌤 안녕하세요 입문특강 정리하다가 여쭤볼게 있습니다!
1.상고기각판결은 원심(2심)이 맞다. 상고이유없음(상고인 패소)으로 이해했는데
원심판결파기 및 청구기각판결은 원심도 틀리고 해당 청구도 이유없음 인건가요?
2.또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이 원칙이라 하셨는데,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판결 외에는 전부 예외인 자판에 해당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상고는 원고만 하는게 아니자나요. 피고가 항소심에서 지고나서 상고햇는데 피고말이 맞을때는 파기하고 환송함이 원칙이나 자판하면서 원고청구기각할수잇죠2. 상고심은 파기환송 외 자판할수잇는 경우가 잇어요. 환송과 자판 말고 경우의 수가 없어요
첫댓글 1. 상고는 원고만 하는게 아니자나요. 피고가 항소심에서 지고나서 상고햇는데 피고말이 맞을때는 파기하고 환송함이 원칙이나 자판하면서 원고청구기각할수잇죠
2. 상고심은 파기환송 외 자판할수잇는 경우가 잇어요. 환송과 자판 말고 경우의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