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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문/답변 주택임대사업 신고 후 5년 이전 매도하면?
cecil 추천 0 조회 250 13.06.18 14: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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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8 16:20

    첫댓글 1. 감면 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그 점은 구청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그 주택으로 인하여 지난 6월1일자 부과될 세금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4. 가격이 내렸으므로 양도세는 해당이 없을 것이고. 임대사업 취소를 한다면 일반주택이 될 것인바, 2주택 공시지가 합계6억이 넘으면 종부세가 해당 됨도 유념하십시오.
    5. 임대사업 취소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매매계약 후 취소하세요.

  • 작성자 13.06.20 15:56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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