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글을 읽으며 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 외에 2012년 25평 아파트 하나를 더 매입 하면서
양도세, 취득세 면제 등이 있다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 2012년 부터 1가구도 임대 사업 등록 가능하다고 해서요 )
근데 사정이 생겨 5년 못 채우고 그집을 팔아야 할 상황인데 5년 못채우고
임대 주택으로 들록된 아파트를 매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로 작년에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으며, 아파트 값은 매수때보다
3천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첫댓글 1. 감면 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그 점은 구청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그 주택으로 인하여 지난 6월1일자 부과될 세금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4. 가격이 내렸으므로 양도세는 해당이 없을 것이고. 임대사업 취소를 한다면 일반주택이 될 것인바, 2주택 공시지가 합계6억이 넘으면 종부세가 해당 됨도 유념하십시오.
5. 임대사업 취소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매매계약 후 취소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