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내용증명은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두면 강제적으로 수령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확실하다면 인지소송 및 양육권청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 법률전문가 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0대초 여성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금 40대 초반인 A라는 여성이 10여년전에 미혼상태로 아이를 낳아 홀로키워오다가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분의 직장을 알게되었습니다. 기구한 일이지만 10여년전 신촌 어느 골목에서 우연히 만나 술에 취해 관계를 맺어
출산한후 그 남자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수도 없어 혼자 키워오다가 그 신촌 부근에서 최근 어느 회사에 다니는
그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A 여성의 느낌과 자식의 얼굴이 매우 닮았다는 느낌이 유일한 단서이며 그외 아무 증거는 없음)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앞에서 그남자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A 여성이 그 남자분의 아이를 10여년전에 낳아
홀로 양육해 왔다면서 친자로 맞아주고 양육비라도 달라고 하니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더랍니다. 그래서 그 A 여성은
인지청구소송도 하고 양육비도 청구하려고 그 남자분 회사(회사 건물과 사무실을 알았기에 당연히 이름은 알아냈음)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를 안한답니다. A여성이 앞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직장주소만 알고있어서 그곳으로 내용증 보내면 수취거절
상담지기
추천 0
조회 44
18.08.31 15:0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