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의미 없습니다.
2. 선순위 저당권은 귀하가 입주 당시 말소조건으로 처리하였어야 합니다. 즉,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였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에 와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는 해당 주택의 경매처분시 선순위저당권보다 후순위로서 배당문제가 남게될 뿐입니다.
3. 소송자료는 1. 임대차게약서(증액된 계약서 포함), 1. 보증금 납부한 내역(은행거래내역 또는 영수증), 1.해지통지서(내용증명) 정도....
4.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이면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불리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귀하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고, 이는 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이 건너간 자료(은행거래 또는 영수증)로서 충분합니다. 기타 자잘한 계약의 내용은 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외에는 영향이 없고,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지효력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6. 임대인이 등기우편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절차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7.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할 경우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동시이행의 쌍무계약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 지연손해금은 위 7항 참조.
통상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전세시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가가 내려갔다면 같은 가격으로 입주할 사람이 없으면 귀하는 보증금돌려받기 어렵고, 특히, 임대인이 귀하의 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면 그 임대인의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줄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절대 임의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소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