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우리 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1951년 9월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규정하였으며, 1967년 1월의 개정에 의하여 배상청구의 절차까지 아울러 규정하여, 1998년 현재 제4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이른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였고, 사실상의 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민사책임만이 문제되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첫째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이외에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경제적·정신적·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불문한 제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 또는 책임을 질 자에게 배상이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