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글을 다 읽어 보니 사건번호 나오고 나서도 사금융쪽은 채권추심 장난이 아니네요 ㅠ 정말 심하기 그지 없네요ㅠ 채권추심을 견디는 건 문제가 아닌데 추심 때문에 회사 일을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자 ㅠ 계속 전화받다보면 옆동료한테도 피해가 거고 회사에도 금방 소문이 나겠죠 ㅠ 그래서요 금지명령 나기 전까지 대부업 두군데는 입금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기각이 되는지 면책결정 나기까지 불이익이 되는지 너무 궁굼합니다. 별영향이 없다면 추심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대부업쪽은 입금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당장 낼부터 두군데 입금날인데 추심에 시달릴 생각하니 잠한숨 못자겠네요 ㅠㅠㅠ 정확한 답변주시면 정말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또 사실 담당 법무사한테 신뢰가 아예 떨어져서 낼 통화해보고 미덥지 못하면 아예 개인회생 신청한 걸 취소하려고 합니다. 일절 약정서나 계약서 쓴 거 없고 구두상으로만 수수료 110만원 정도 세번에 나눠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만 보내고 아직 사건번호도 나오기 전인데 법무사쪽에 얼마를 입금해줘야 하나요? 송달료라던지 기본적인 비용은 입금을 해야할 거 같은데 터무느없는 금액을 말하면 대처해야하니 이 부분도 아시는분 있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법무사 통해서 일처리를 할때는 정말 잘 알아보고 해야한다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ㅠ
첫댓글 입금하셔도 됩니다. 법무사사무실이 미덥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진행에 들어간 비용만 결제해주시고, 계약은 취소하십시오. 적어도 믿음이 가는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셔야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법무사 잘만나야 댈꺼 같아요 저두 2차서류 준비중에 일처리 못하는 변호사 만난거 가타요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