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년말이라 고민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바쁘실텐데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정말 감사드립니다.
1. 이제 생활기록부 작성 후 점검을 진행하고, 정정대장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1~5학년은 종합일람표 위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6학년만 전체 생활기록부를 인쇄하여 점검한 후 정정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6학년만 정정대장을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2. 생기부 3차 확인 점검표를 선생님들이 수기로 작성했는데, 그걸 꼭 스캔하여 내부결재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작년까지는 내부결재를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생기부 담당자가 종이 자체로 보관해두어서요~이건 감사 시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작년꺼를 지금이라도 결재 올리는건 안되겠죠?
3. 생기부 3차 확인 점검표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첫댓글 1. 1-5학년이라도 이전학년도 자료를 정정해야 할 경우 정정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6학년도 당해학년도가 아닌 과년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감사 시 효력 관련 부분은 감사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나이스자문단에서 여부를 알려드리진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록물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1호, 2019. 12. 3., 일부개정]
및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시행 2019. 12. 20.] [국가기록원고시 제2019-5호, 2019. 12. 20., 일부개정]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042-481-6331
에 의거, 공식문서(공문)에 대해서는 생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캔 파일 등을 K-에듀파인에 전자등록하여 보관 혹은 비전자문서등록으로 갈음 가능)
3. 문서의 보관기간은 해당 문서의 과제카드에 표기된 기한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문서들은 5년 / 10년 / 준영구보관 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후 점검표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및 대조 작업 등의 수행 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해당 학생의 재학기간인 5년 이상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