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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초등학교] 학생부 Q&A 생기부 점검 문의
힘내세요 추천 0 조회 205 21.12.14 19: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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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16 21:41

    첫댓글 1. 1-5학년이라도 이전학년도 자료를 정정해야 할 경우 정정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6학년도 당해학년도가 아닌 과년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 21.12.16 21:42

    2. 감사 시 효력 관련 부분은 감사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나이스자문단에서 여부를 알려드리진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록물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1호, 2019. 12. 3., 일부개정]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시행 2019. 12. 20.] [국가기록원고시 제2019-5호, 2019. 12. 20., 일부개정]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042-481-6331

    에 의거, 공식문서(공문)에 대해서는 생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캔 파일 등을 K-에듀파인에 전자등록하여 보관 혹은 비전자문서등록으로 갈음 가능)

  • 21.12.16 21:44

    3. 문서의 보관기간은 해당 문서의 과제카드에 표기된 기한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문서들은 5년 / 10년 / 준영구보관 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후 점검표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및 대조 작업 등의 수행 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해당 학생의 재학기간인 5년 이상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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