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 체납액이 1억 2천만원 정도 되며 건강보험,연금 등에 정확히는 모르나 8백만원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kb시세 9천만원정도)가 있구요 담보대출 4천2백만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 천만원, 한국장학재단 970만원 등이
현재 가압류 되어있으며 국세청에서 가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국세는 면책이 안되는것은 알고 있으나 개인회생으로 분납으로 낼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이미 공매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자는 직권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업자도 회생이 가능한지요???
진행할 경우 어디로 상담을 드려야 하나요???
첫댓글 조세채무는 우선채무이므로 탕감이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 중에 법원에 따라 1~3년 내에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