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단독주택 법원 경매
부친과 13억원 상당 채무
골프여제 박세리와 아버지 박준철씨가 공동소유한 대전의 땅과 단독주택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박세리 부녀 소유의 대전 우성구 구암동611-30 소재 토지와 주택이
8월1일 대전 지방법원에서 경매한다.
경매는 대지 2340m2에 연면적 991m2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주택 등이 들어서 있다.
감정 가격은 토지 31억6171만원, 건물 2억3949만원 등 총 36억9584만원이다.
박세리는 2000년 6월 이 주택을 매입한 뒤 줄곧 보유해 왔다.
실제 거주지는 대전 유성자이아파트다.
채권자인 김씨는 2014년 7월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올해 3월29일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 청구금액은 1억9400만원이다.
이외에도 이 건물은 아랜드 건설과 금융기관 등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각각 걸려있다.
박세리와 박준철씨는 12억9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다.
감정평가액 수준에서 낙찰되면 박세리는 23억9500만원 정도의 배당잉여금을 받는다.
김씨는 법원 판결 등을 거쳐 지난 3월29일 경매를 신청했다.
김씨의 경매 청구 금액은 1억9400만원에 불과하다.
박세리가 K씨의 돈만 갚아도 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TV 방송에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박세리가 13억원 정도의 남의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