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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신월동에서 문조를 오랫동안 키우고 계시는 유*환님이 답답해서 환경부와 각지역 환경유역청에 이메일을 보낸 내용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자기들도 어찌할 수없으니 규제개혁신문고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라고 했다 하는군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아무리 따져봐야 해결이 안된다는 애기입니다.
사실 환경부에서는 령만 만들어놓고 환경유역청이라는 산하기관에다 떠넘겼기때문에, 이곳에다 문의해 봤자 의미있는 답변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제개혁신문고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이쪽에서 담당부서인 환경부에 떠넘길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제기된 민원을 환경부에 떠넘기지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관련법규를 제시해서 부당성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찾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작업과 준비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1. 문조가 우리나라에서 길러진 최초의 기록은 1936년 4월 17일자 동아일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2.. 문조를 수출한 최초의 기록은 1969년 11월 22일 매일경제신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수출의 최종 허가권자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불법적인 물품이나(마약...등등) 크낙새와 같이 우리나라고유의 천연기념물등 불법적인 물품이나 생물에 대하여 수출입허가를 해줄리가 만무하므로 적어도 1969년 11월2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영토내에서 문조를 기르는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일 입니다.
3. 문조가 사이테스Il로 등록된것은 1995년 입니다.
본인의 기억으로 우리나라에 야생문조(노멀)가 마지막으로 수입되었던것은 1990년에서 91년으로 기억됩니다. (밀수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수입 개체들임) 그 이후 야생문조의 수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수입업자: 최x규씨)
그러므로 야생문조수입 4~5년후 사이테스ll지정 되었음으로 흑문조(노멀) 사육은 아무 문제 안됩니다.
그리고, 1984년이후 유럽과 대만에서 개량품종인 청문조와 갈문조가 수입되었습니다.
문조는 1700년대 초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도입기록이 있으므로 중국은 그 이전부터 사육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백문조는 일본국 아이치현 야토미쵸 문조마을에서 에도시대(1867년이전)에 이미 작출된 품종이며,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에 이미 수입 된 것으로 상기의1. 의 신문기사로 비추어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왕비를 간택할때 처녀성을 알아 보기위해 앵무새의 피를 손목에 떨어 트렸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는것으로 봐서 기록은 안남아있지만, 문조도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소개는 되었으리라고 짐작이 가능 합니다.
일부에서는 흑문조(노멀)만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어설픈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청문조와 갈문조 또는 백문조와 백문조 사이에서도 흑문조(노멀)가 어렵지않게 생산되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든품종의 문조사육은 이미 합법적인 일이므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불법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리에 위배됩니다.
4. 유럽의 일부국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사조화된 문조는 사이테스로 취급하지 않고,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합니다.(일본이나 대만등 우리나라와 양조환경이 비슷하고 사이테스회원국인 나라에서 문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아 보고 법시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법을 만들면 많은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게되고, 환경부나 지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전국의 수만내지 수십만마리의 문조까지 한마리당 2~3장 사진을 찍어서 관리하자면, 국민도 못살게 괴롭히는 짓이고, 공무원들도 지나친 업무량으로 쓸데없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여 정작, 더욱 중요한 업무까지 소홀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확정적인 잘못된 지침이 나오기전에 우려되어 수십년간 문조에 관심이 있어 작은 도움이될까 생각되어 서둘러 아는대로 몇자 적어 올림니다. (문조는 한쌍이 1년에 많으면 약20마리 이상 번식하는 새입니다. 너무나 흔하여 값도 쌉니다. 죽고, 태어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여 관리불가이니 금화조나, 사랑앵무와 같이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것이 현실적입니다.)
6. 문조는 원산지인 자바섬을 떠나 하와이,캘리포니아등 세계각처에 야생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야생에서 터를 잡았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유는 겨울 월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문조가 사이테스ll로 등록된 이유가 멸종 위기라기보다, 상기의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문조는 생태교란종도 아니고, 인체위해종도 아니고, 멸종위기종(야생 문조)은 오랜세월 국내에서 사조화된 문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약30년전에 야생문조 수입 되었던 예가 있으나 야생성이 워낙 강하여 번식은 기대하기 어렵고, 거의 대다수가 관상용으로서 소비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유익한 관상조류일 뿐입니다.
문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단 한차레도 물의를 일으킨 기록이 없고, 문조를 못 기르게 하면, 오히려 혐오스러운 생물들이 애완동물로서 크게 자리잡게 될 것이므로 문조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 결정적으로 같은 사이테스ll 라도 앵무새는 신고하면 몰수 조치 안하고, 문조를 비롯한 다른 조류와 포유류는 전부 몰수 한다는 것이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것 입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사이고,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방적 통고는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해결책은 밀수를 철저히 근절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이테스ll 이하 종들은 사이테스 등록시점 이전이나 이후에 국내에서 수출입 허가된 문제가 안되는 종류들을 찾아서 자진신고대상에서 배제하고(사이테스l 만은 보호차원에서 모든종을 무조건 자진 신고대상으로 하여 현재와같이 철저히 이력 관리하고, 사이테스ll 지정 이전이나 이후 수출입허가 기록이 있는 조류, 포유류등은 자진신고를 과감히 면제하고 만일 미래에 사이테스l으로 승급되면 그때부터 사이테스 l 의 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수출입 기록이 전혀 없는 사이테스 l, ll ,lll종은 적발시 몰수-(무기류와같이 자진신고시 형벌만 면제) 또한, 환경부의 고유 권한으로, 생태계파괴나 교란, 인체위해종을 사이테스 l,ll,lll 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실정에맞게 특별지정하여 과거에 합법적으로 수입허가 했던 종이라도 사이테스l 과 같이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서 보상해주고, 국가가 관리하며, 밀수로 의심되는 개체는 압수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이테스지정 이후에 수입요구 되는 사이테스종은 수출국의 허가서(불법 사이테스차단)를 필수로하고 우리나라 환경부의 수입금지 목록(불법사이테스, 인체위해, 생태파괴또는 교란종 차단)에 없는 종만 허가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해야 원칙이서고, 관리대상이 확 줄어들어 꼭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종들의 실효성있는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8. 국가가 쓸데없이 실효성도없는 법만을 강화하면, 국민들은 각종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자연에 방사하는 심각한 현상이 만연 될 것이므로 가장 현실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법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 가정해서 생각 한다면, 원산지에서 야생문조의수가 적어졌다고, 우리나라의 최소 수만마리의 문조를 원산지에 방사한다면, 인도네시아정부에서 환영하고 허가할까요?
아마도 절대로 불허 할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질병과 인위적으로 변질된 형질로 인하여 고유한 야생종이 유전적으로 오염 될 것을 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동식물의 수출입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 입니다.
위 와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사조화된 문조는 사이테스ll로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야생문조와는 겉모습만 유사할뿐,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자칫 잘못 확대 해석하여 야생문조와 동일시하여 국민도, 공무원들도 힘들어지는 최악의 국면은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10. 마지막으로 문조, 사랑앵무 ,십자매는 우리나라의 3대 사육조로서 문조를 규제하면, 우리나라의 조류 시장도 엄첨나게 위축되어 사육자 ,판매자 모두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고, 또, 주무관청에서는 약100년전부터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문조를 하루아침에 씨를 말려 못기르게 하려는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권력이 남용되어 국민들이 문조라는 어떤 종류보다도 특별한 관상조류를 접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게되는 우 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맞서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를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풀어줄려고, 애쓰는시기인데 시대에 역행하는 쓸모없는 또다른 규제가 만들어져서는 안될것입니다.
첫댓글 우선 잘 정리된 전문적인 문장에 감탄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 도대체 머하는 법인지 헛 웃음만 나옵니다.
참 웃기는 얘기군요 한점 복사해서 타 카페도 올려야 겠습니다^^
읽어봐두
다시 한번 더 읽어봐두
당체 뭔 얘긴지 몰건네요
책상에 앉아 볼펜이나 끼적거리는 공무원 ssaeggi들
현실을 몰라두 그리 모르는가?
그건 글쿠
위의 법령이나 시행령 이름이 어케 되나요?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시행 2014.4.29.] [환경부고시 제2014-75호, 2014.4.2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44-201-725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이다.
아래 내용은 환경부 공고 제 2015 - 551호에 의한
환경부의 '불법 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고'란의 붙임2 (자진신고 관련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Q : CITES종 자진신고 후 주인이 다시 키울 수 있나요?
A : 부속서I에 해당하는 모든 종은 개인이 키울 수 없습니다. 부속서 Ⅱ․Ⅲ 해당 종의 경우에도 포유류와 앵무목을 제외한 조류는 개인사육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종은 개인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의2에 사육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종의 경우, 이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을 갖추셔야 사육이 가능하며, 부속서I 해당종 등 개인사육이 불가능하여 몰수
@장끌로드분당 되어야 하는 종은 몰수동물을 보호할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만 임시로 사육하실 수 있습니다.
Q : 자진신고 이후 분양도 가능한가요?
A :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증식 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14)을 준수하여야 함
B : (CITES종) 부속서II에 해당하는 앵무목과 일부 파충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속서I 전종과 부속서Ⅱ,Ⅲ 해당종 중 포유류와 앵무목을 제외한 조류 전종의 경우 개인 사육 시 몰수대상에 해당되며, 신고서에 몰수대상으로 표기된 경우 그 소유권이 국가로 이관되기 때문에 분양, 인공증식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학술·연구 기관(부속서Ⅰ,Ⅱ,Ⅲ) 또는 관람․전시 기관(부속서Ⅱ,Ⅲ)에 기증
@장끌로드분당 하는 등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