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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건강 정보 마당 문조가 자진신고후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현실에 대한 항변!
장끌로드분당 추천 0 조회 96 15.08.27 15:0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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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28 09:42

    첫댓글 우선 잘 정리된 전문적인 문장에 감탄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 도대체 머하는 법인지 헛 웃음만 나옵니다. 썩소

  • 15.08.28 11:49

    참 웃기는 얘기군요 한점 복사해서 타 카페도 올려야 겠습니다^^

  • 15.08.31 10:50

    읽어봐두
    다시 한번 더 읽어봐두
    당체 뭔 얘긴지 몰건네요
    책상에 앉아 볼펜이나 끼적거리는 공무원 ssaeggi들
    현실을 몰라두 그리 모르는가?
    그건 글쿠
    위의 법령이나 시행령 이름이 어케 되나요?

  • 작성자 15.08.31 11:30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시행 2014.4.29.] [환경부고시 제2014-75호, 2014.4.2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44-201-725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이다.

  • 작성자 15.08.31 11:33

    아래 내용은 환경부 공고 제 2015 - 551호에 의한
    환경부의 '불법 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고'란의 붙임2 (자진신고 관련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Q : CITES종 자진신고 후 주인이 다시 키울 수 있나요?
    A : 부속서I에 해당하는 모든 종은 개인이 키울 수 없습니다. 부속서 Ⅱ․Ⅲ 해당 종의 경우에도 포유류와 앵무목을 제외한 조류는 개인사육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종은 개인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의2에 사육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종의 경우, 이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을 갖추셔야 사육이 가능하며, 부속서I 해당종 등 개인사육이 불가능하여 몰수

  • 작성자 15.08.31 11:34

    @장끌로드분당 되어야 하는 종은 몰수동물을 보호할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만 임시로 사육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5.08.31 11:38

    Q : 자진신고 이후 분양도 가능한가요?
    A :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증식 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14)을 준수하여야 함
    B : (CITES종) 부속서II에 해당하는 앵무목과 일부 파충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속서I 전종과 부속서Ⅱ,Ⅲ 해당종 중 포유류와 앵무목을 제외한 조류 전종의 경우 개인 사육 시 몰수대상에 해당되며, 신고서에 몰수대상으로 표기된 경우 그 소유권이 국가로 이관되기 때문에 분양, 인공증식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학술·연구 기관(부속서Ⅰ,Ⅱ,Ⅲ) 또는 관람․전시 기관(부속서Ⅱ,Ⅲ)에 기증

  • 작성자 15.08.31 11:38

    @장끌로드분당 하는 등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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