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 초보입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요 -
인천광역시 소재 다세대 주택
수협근저당 일자 : 2010. 11.12
임차인 전입일 2013.07.05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400,000원
경매개시등기 이후 임차인은 월세를 10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에 22,000,000원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동안 밀린 월세 400만원을 공제하고 1,800만원을 배당 받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원래 보증금 3,000만원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2,600만원이 소액보증금 한도내이므로 밀린 월세 400만원에 관계없이 2,200만원을 배당 받는것이 맞는지요?
관련 판례라도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