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십니다! 추가 판례 중 처분 부존재 확인의 소 (2025두33652)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과세표준결정 및 세액 결정 통지 처분성이 인정되나요?
본 사안 “과세표준결정 및 세액 결정 통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데요,
요론 p.83에서 ‘과세표준결정’ 자체의 처분성은 내부적 작용으로 처분성 부정하고 있거든요.
세액 결정 통지까지 있어야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건가요??
<질문2> 본 사안도 <부반청 + 처분 부존재 확인의 소 병합>이라는 논리 구성 가능한가요?
추가 자료 읽어보니까, ① 환급금의 존재 ② 부반청 제기한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더라고요.
추측건대,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반청과 별도로 처분 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IF, 환급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방안(?)에 대해 묻는다면
II.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사안에 적용: 부반청으로 받으면 된다.
III. 처분 부존재 확인소송의 보충성
사안에 적용: 부반청 제기 가능하다는 사실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IV. 관련청구 병합
사안에 적용: 병합하여 소송경제 및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하자!
라는 논리 구성 가능한가요?
첫댓글 1.2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