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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위필규(見違必糾)
어긴 것을 보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見 : 볼 견(見/0)
違 : 어길 위(辶/9)
必 : 반드시 필(心/1)
糾 : 바로잡을 규(糹/2)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다. 국가는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는 군대, 사법부, 경찰, 검찰 등의 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공기가 오염되거나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정화를 시키려고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 법률 위반이나 질서 파괴 등은 환경오염 못지않은 정신적 오염이니 이를 정화시켜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무너진 지 오래됐다. 역대 정권들이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혹 제재를 가했다 해도 곧 사면해 주어 버린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영웅이 되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법은 아무런 권위가 없게 되었다. 공권력에 도전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질서를 파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서 오히려 법을 어기는 시위대를 편드는 태도를 보인다.
벌써 일반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민노총 시위대가 지난달 14일에는 대검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여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모두 피하여 뒷문으로 출근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처음 발생했다.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차에 7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졌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법원 질서를 유지하는 경위를 폭행하고 법원 기물을 부수었다.
충남 아산에서는 민노총 노조원들이 회사 전무를 폭행하는 공포 분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고 전국 각 기업을 다니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곳곳에서 불법 시위 점거, 폭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등이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민노총의 불법시위는 문제 삼지 않고 상당히 대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언행은 민노총 간부들로 하여금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권력을 파괴하거나 도전하면 반드시 정당하게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공권력을 파괴하고 도전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 관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시위대가 경찰 제지선을 넘으면 곤봉으로 무차별 난타를 한다. 필요할 때는 범죄자에게 총도 발사한다.
주차 허가 지역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자동차를 부수어버린다고 한다.
각종 법을 어기는 것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다. 법을 어겼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見(볼 견, 뵈올 현)은 ❶회의문자로 见(견)은 간자(簡字)이다. 안석궤(几; 책상)部는 사람을, 目(목)은 눈을 뜻한다. 見(견)은 눈의 기능으로, 보는 일을 말하는데, 이쪽으로 부터 보는 것을 視(시), 저쪽으로 부터 나타나 보이는 것을 見(견)으로 나누어 썼다. ❷회의문자로 見자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見자는 目(눈 목)자와 儿(어진사람 인)자가 결합한 것이다. 見자의 갑골문을 보면 人(사람 인)자에 큰 눈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물을 보는 눈을 강조해 그린 것으로 ‘보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한자에서는 目자가 주로 ‘눈’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다면 見자는 ‘보다’와 같이 보는 행위에 주로 쓰이고 있으니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또 예전에는 見자가 現(나타날 현)자 대신 쓰인 적이 있기에 ‘나타나다’나 ‘보이다’와 같은 의미도 있다. 이때는 ‘현’으로 발음한다. 다만 見자의 기본 의미는 ‘보다’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보는 것’이나 ‘보이는 것’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그래서 見(견, 현)은 ①보다 ②보이다 ③당하다 ④견해 그리고 ⓐ뵙다(현) ⓑ나타나다(현) ⓒ드러나다(현) ⓓ보이다(현) ⓔ소개하다(현) ⓕ만나다(현) ⓖ현재(현) ⓗ지금(현) 등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나타날 현(現), 볼 시(視), 뵐 근(覲), 볼 관(觀), 뵐 알(謁), 나타날 현(顯),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숨을 은(隱)이다. 용례로는 보고서 깨달아 앎을 견해(見解), 듣거나 보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을 견문(見聞), 남에게 거절을 당함을 견각(見却), 실지로 보고 학식을 넓힘을 견학(見學), 남의 일을 보고 배워서 실지로 연습하는 것을 견습(見習), 사물을 관찰하는 입장을 견지(見地), 남에게 미움을 받음을 견오(見忤), 얼른 스쳐 봄을 별견(瞥見), 분실이나 유실을 당함을 견실(見失), 책망을 당함을 견책(見責), 마음에 생각하는 점을 의견(意見),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찾아냄을 발견(發見),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偏見), 서로 다른 의견을 이견(異見), 남의 일에 간섭함을 참견(參見), 사물을 식별하고 관찰하는 능력을 식견(識見),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짐작함을 예견(豫見), 보고 헤아리는 생각이나 올바로 인식하거나 올바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견(所見),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손님을 만남을 접견(接見),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 뵙는 일을 알현(謁見), 임금께 나아가 뵈옴을 진현(進見),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뜻에서 지나친 욕심을 절제함 또는 대의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의 견금여석(見金如石), 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리에 합당한 지를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을 세운다는 견문발검(見蚊拔劍),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는 견위수명(見危授命), 항상 잊지 않음을 이르는 견요어장(見堯於墻),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견물생심(見物生心),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몸을 바친다는 견위치명(見危致命) 등에 쓰인다.
▶️ 違(어긋날 위)는 ❶형성문자로 违(위)는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巡廻(순회)하다의 뜻을 가지는 韋(위)로 이루어지며, 빙빙돌며 걸어다니는 뜻이다. 어기다의 뜻에 쓰이는 것은 빌어 쓴 것이다. ❷회의문자로 違자는 '어긋나다'나 '어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違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韋(가죽 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韋자는 성(城) 주위를 돌며 경계서는 발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韋자를 자세히 보면 성을 중심으로 발이 엇갈리게 그려져 있다. 違자는 이렇게 발이 엇갈려 있는 모습을 그린 韋자를 응용해 '(길이)엇갈리다'라는 뜻으로 표현했다. 다만 지금의 違자는 길이 '엇갈리다'라는 뜻 외에도 ‘어긋나다’나 '어기다'와 같이 무언가가 그릇됐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違(위)는 ①어긋나다 ②어기다(지키지 아니하고 거스르다) ③다르다 ④떨어지다 ⑤피(避)하다 ⑥달아나다 ⑦멀리하다 ⑧원망(怨望)하다 ⑨간사(奸邪)하다(마음이 바르지 않다) ⑩허물,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어그러질 괴(乖), 다를 차(差), 어긋날 착(錯)이다. 용례로는 법령이나 명령이나 약속 등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위반(違反), 어떤 법률이나 명령 등의 내용이나 절차 따위가 헌법 규정을 어김을 위헌(違憲),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약속한 바를 어김을 위배(違背), 약속이나 계약을 어김을 위약(違約), 기한을 어김을 위기(違期), 틀리어 잘못됨을 위실(違失),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긋남을 위각(違角), 일정한 규정이나 관습에서 벗어남을 위식(違式), 말한 것의 앞뒤가 모순됨을 위착(違錯), 어그러진 단서를 위단(違端), 명령을 어기고 거스름을 위불(違拂), 병이 나서 편찮음을 위섭(違攝), 이 세상을 멀리 하였다는 뜻으로 죽음을 이르는 말을 위세(違世), 남의 의견에 좇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함을 위집(違執), 서로 틀림이나 서로 어긋남을 상위(相違), 법에 어긋나는 일을 비위(非違), 일부러 어김을 고위(故違), 어김이 없음을 무위(無違), 의심하여 어김을 의위(疑違), 조그마한 차이를 소위(小違),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양을 의위(依違), 뜻밖의 사고로 공교롭게 기회를 놓침을 교위(巧違), 서로 뜻이 맞아 진정한 마음으로 사귀면서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것을 이르는 말을 신교위면(神交違面),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하여 어김을 일컫는 말을 모종배위(貌從背違),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을 일컫는 말을 양봉음위(陽奉陰違), 속세를 떠나 산 속에 숨어들어도 어버이 섬기기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은불위친(隱不違親), 생각하는 바와 크게 다름을 일컫는 말을 대위소료(大違所料) 등에 쓰인다.
▶️ 必(반드시 필)은 ❶회의문자이나 형성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八(팔; 나눔, 필)과 주살익(弋; 줄 달린 화살)部의 합자(合字)이다. 땅을 나눌 때 말뚝을 세워 경계를 분명히 하여 나눈다는 데서 반드시의 뜻으로 쓰인다. ❷상형문자로 必자는 '반드시'나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必자는 心(마음 심)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심장'이나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必자는 물을 퍼 담는 바가지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갑골문에 나온 必자를 보면 바가지 주위로 물이 튄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必자는 바가지나 두레박을 뜻했었다. 하지만 후에 '반드시'나 '틀림없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더한 柲(자루 비)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참고로 必자는 心자에서 유래한 글자가 아니므로 글자를 쓰는 획의 순서도 다르다. 그래서 必(필)은 ①반드시, 틀림없이, 꼭 ②오로지 ③가벼이, 소홀히 ④기필하다, 이루어 내다 ⑤오로지, 전일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없어서는 아니 됨을 필요(必要), 그리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필연(必然), 반드시 없으면 안 됨을 필수(必需), 꼭 이김이나 반드시 이김을 필승(必勝), 필연이나 반드시를 필시(必是), 반드시 패함을 필패(必敗), 반드시 읽어야 함을 필독(必讀), 장차 반드시 이름이나 필연적으로 그렇게 됨을 필지(必至), 반드시 죽임 또는 그런 마음가짐을 필살(必殺), 꼭 얻음 또는 꼭 자기의 물건이 됨을 필득(必得), 필요하게 씀을 필용(必用), 반드시나 틀림없이 꼭을 필위(必爲), 꼭 그리 됨을 필정(必定), 반드시 명중함을 필중(必中), 반드시 앎을 필지(必知), 우편물 따위가 정해진 기일까지 틀림없이 도착함을 필착(必着), 꼭 이루기를 기약함을 기필(期必),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 꼭 또는 어찌하여 반드시를 하필(何必), 필요가 없음을 불필(不必), 생각하건대 반드시를 상필(想必),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 꼭을 해필(奚必),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임전훈을 일컫는 말을 필사즉생(必死則生),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임전훈을 일컫는 말을 필생즉사(必生則死),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필유사단(必有事端), 틀림 없이 꼭 망하고야 맒이나 패멸을 면할 길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필망내이(必亡乃已),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필유곡절(必有曲折), 품은 원망을 반드시 풀어 없애고자 애씀을 일컫는 말을 필욕감심(必欲甘心), 결코 이러할 이치가 없음을 일컫는 말을 필무시리(必無是理),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좇아야 한다는 말을 여필종부(女必從夫),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세상만사가 덧없음을 이르는 말을 생자필멸(生者必滅), 처음에는 시비 곡직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사필귀정(事必歸正),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거자필반(去者必返), 덕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덕필유린(德必有隣), 누구나 허물이 있는 것이니 허물을 알면 즉시 고쳐야 함을 이르는 말을 지과필개(知過必改), 세상일은 무상하여 한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마련이라는 말을 성자필쇠(盛者必衰), 어찌 꼭 이익만을 말하는가 라는 뜻으로 오직 인의에 입각해서 일을 하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을 하필왈이(何必曰利), 황하가 수없이 꺾여 흘러가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으로 결국은 본뜻대로 됨을 이르는 말 또는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다는 말을 만절필동(萬折必東) 등에 쓰인다.
▶️ 糾(얽힐 규, 삿갓 가뜬할 교)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실 사(糸; 실타래)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丩(구, 규)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糾(규, 교)는 ①얽히다 ②꼬다 ③모으다 ④규명(糾明)하다 ⑤살피다 ⑥고(告)하다 ⑦바로잡다 ⑧들추어내다 ⑨으르다(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다) ⑩급(急)하다 ⑪어지럽다, 그리고 ⓐ삿갓 가뜬하다(교) ⓑ맺히다(교)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자세히 캐고 따져 사실을 밝힘을 규명(糾明), 잘못이나 허물을 잡아 내어 따지고 나무람을 규탄(糾彈),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 등을 한데 끌어 모음을 규합(糾合), 얽히고 뒤섞임을 규착(糾錯), 죄를 따져 가며 물음을 규문(糾問), 위법한 일을 자세히 살피어 찾아냄을 규검(糾檢), 위법한 일을 살피어 고발함을 규고(糾告), 위법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감독함을 규독(糾督), 격식에 맞게 가지런한지 아니한지 반열을 살핌을 규반(糾班), 위법한 일을 살피고 책망함을 규책(糾責), 죄를 규탄하여 들어 냄을 규거(糾擧), 헝클어지고 얽힘을 규결(糾結), 잘 보살펴 처리함을 규리(糾理), 잘못을 바로잡음을 규정(糾正), 죄상을 규탄함을 규죄(糾罪), 적발하여 자세히 살핌을 규찰(糾察), 일이 뒤얽힘을 규분(糾紛),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을 규승(糾繩), 서로 뒤얽힘을 규전(糾纏), 따지고 살펴 조심함을 규칙(糾飭), 일이 뒤얽혀 말썽이 많고 시끄러움을 분규(紛糾), 일을 감독하고 살핌을 감규(監糾), 자세히 죄상을 조사하는 일을 심규(審糾), 화복이 꼰 노와 같이 서로 얽혀 있다는 뜻으로 재앙이 있으면 복이 있고 복이 있으면 재앙도 있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화복규묵(禍福糾纆), 어긴 것을 보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견위필규(見違必糾)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