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5 - 706호
「2025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사업자 모집 공고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대상 또는 자발적 부착·운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2025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 4.
충청남도지사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할 예정이거나 연결한 사업장
② 측정기기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7]의 측정기기 중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제2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기기*붙임 지침 참고
- 제4호 나목의 하수‧폐수적산유량계(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하수‧폐수의 유량 측정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등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총사업비 : 428,640천원(국비 171,455천원, 도비 85,730천원, 자부담 171,455천원)
- 사업량 : 11개소(예산범위 내 지원 및 신청상황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액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60%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참고(붙임1)
□ 지원항목
① 설치비 :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신규 부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기기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 포함
-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유지관리비 :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3.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 | 지급 대상자 선정 | ▶ | 사업시행 |
사업장 → 道 ㆍ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 道 → 사업장 ㆍ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 사업장 ㆍ설치착수 (선정통보 후 4개월 이내) |
| ▶ | 보조금 지급요청 | ▶ | 보조금 지급(e나라도움) |
사업장 → 道 ㆍ설치비*(적합 통보 후 1개월 이내) ㆍ운영관리비**(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 道 → 사업장 ㆍ설치비(설치계약서,부착완료통보서,지출증빙서류 확인) ㆍ운영관리비(산출내역서,지출증빙서류 확인) |
*「국고금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최초 정도검사 성적서 포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통합․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한 경우 잔금을 집행할 수 있음
** 해당연도 이전부터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1월분부터, 해당연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도지사로부터 측정기기 부착 적합통보를 받은 월의 익월부터 산정
4.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5. 4. 14.(월) ∼ 2025. 4. 28.(월)
□ 접수방법 : 우편접수, 2025. 4. 28.(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환경관리과
□ 제출서류 : 1.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붙임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붙임2)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2)
5. 지원대상 선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① 당해연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 사업장
②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교체 사업장
③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고장, 교체 필요시)
④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⑤「물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
※ 하나의 사업장이 배출시설의 방류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1개 방류구에 대해서만 설치‧운영비용 지원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충청남도(환경관리과)에서 결정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환경관리과(☎041-635-2722)로 문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