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85725?sid=102
헌재 위헌 결정 전 '유도분만 낙태' 의사, 2심도 무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약 5주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당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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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재말이 옳아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다ㅠㅜ
이거 그때 이슈된 그 분이지? 간호조무사가 울음소리 들었다고 신고한..?? 맞다면 진짜 다행이다ㅠㅠ 갑자기 생각나서 연어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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