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음2. 자수함3. 미리 흉기를 준비한게 아니라 공사장있던거 우발적으로 사용4. 피해자가 큰 부상은 아님.C양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면서 피가 몸을 타고 많이 흘러내렸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5. 소년법 적용대상임
출처: 樂 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uomo
첫댓글 누구랑 비슷하네요말미를 달라
제발. 저런 인간들은 교화가 안댐. 그냥 평생 깜빵에거 살게 법좀 바꾸길. 첫 짤에 사진찍는거 소름 돋네요.
1.청소년보호법은 없어져야합니다2.인권이전에 청소년 왕따 및 폭행으로 숨지게 한 가해자는 성폭력범처럼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3.10세이상은 똑같은법을적용해야한다고봅니다이게 좀 과할지라도 저는이렇게 법이 고쳐져야한다고봅니다
1,2번 동감합니다. 3번은 11세~12세 이상으로 하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타이론힐 전 초등학생부터는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요즘 애들 심해요...
@티맥론도스러워 아 초등학생부터면 정말 빠르게 생각하시네요. 아이들을 보면 보통 3학년때까지는 그리 심한 문제가 없다가 4학년 5학년으로 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어떠한 기준이든 자신의 잘못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클은 아닌데 청소년보호법과 이런 사건사고에서 감형사유가되는 소년법과는 다른법률입니다
어차피 저것들 사회 암덩어리가 될텐데 그전에 짤라버리는게 답인대
법을 고쳐야죠 이건 진짜 아닙니다
감형??? 응????
그냥 들어가면 나오지 말자.....판사님 어쩌시렵니까....진짜 화나네요......
청소년 보호법 정말 없애야 합니다. 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이거 감형되면 법치고 나발이고 저라면 모범시민처럼 스스로 다 죽일것 같아요...
정신상태는 뭔...
쳐죽일것들
인권이 위냐 법이 위냐...
그냥 삼청 다시 만들어서 처넣고 죽기직전까지 조져버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거친사람일수록 몇배 더 거칠게해야 쫄아요
공사장까지 데리고 갔는데 둔기가 우발적사용??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약자적 입장에 처했을때 적용되어야지..
첫댓글 누구랑 비슷하네요
말미를 달라
제발. 저런 인간들은 교화가 안댐. 그냥 평생 깜빵에거 살게 법좀 바꾸길. 첫 짤에 사진찍는거 소름 돋네요.
1.청소년보호법은 없어져야합니다
2.인권이전에 청소년 왕따 및 폭행으로 숨지게 한 가해자는 성폭력범처럼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3.10세이상은 똑같은법을적용해야한다고봅니다
이게 좀 과할지라도 저는이렇게 법이 고쳐져야한다고봅니다
1,2번 동감합니다. 3번은 11세~12세 이상으로 하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타이론힐 전 초등학생부터는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요즘 애들 심해요...
@티맥론도스러워 아 초등학생부터면 정말 빠르게 생각하시네요. 아이들을 보면 보통 3학년때까지는 그리 심한 문제가 없다가 4학년 5학년으로 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어떠한 기준이든 자신의 잘못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클은 아닌데 청소년보호법과 이런 사건사고에서 감형사유가되는 소년법과는 다른법률입니다
어차피 저것들 사회 암덩어리가 될텐데 그전에 짤라버리는게 답인대
법을 고쳐야죠 이건 진짜 아닙니다
감형??? 응????
그냥 들어가면 나오지 말자.....판사님 어쩌시렵니까....진짜 화나네요......
청소년 보호법 정말 없애야 합니다. 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이거 감형되면 법치고 나발이고 저라면 모범시민처럼 스스로 다 죽일것 같아요...
정신상태는 뭔...
쳐죽일것들
인권이 위냐 법이 위냐...
그냥 삼청 다시 만들어서 처넣고 죽기직전까지 조져버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거친사람일수록 몇배 더 거칠게해야 쫄아요
공사장까지 데리고 갔는데 둔기가 우발적사용??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약자적 입장에 처했을때 적용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