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에 흠이 있을때 보정명령 시기는 제한 없다. 변론 개시 후에도 소장에 흠 발견되면 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우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한다. 제254조 2항
3. 재판장의 소장각하권 행사시기
견해가 대립하는데, 판례는 소장송달시설. 피항소인에게송달되어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장각하 불가, 검토는 변론개시설이 타당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변론 개시 후 소장의 흠이 발견되었고 당사자가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장각하를 할 수 있나요? (판례대로라면 송달도 햇고 변론도 개시해서 불가능인 것처럼 보입니다)
첫댓글 수업시간에 그 부분 설명해주셨는데, 변롱종결하고 소각하판결 한다고 하셨어요!
우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