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2호
관악구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모아타운)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대상지
가. 명 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 자치구 | 위 치 | 면적(㎡) | 권리산정기준일 | 비 고 |
1 | 관악구 |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 16,137.49 | `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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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산정기준일 : 2024.04.25.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관악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관악구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