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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5년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소재 에너지산업 분야의 중소·창업·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사)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장
| Ⅰ. 사업개요 |
| ≪사업소개≫ | ||
| 동 사업은 충청북도,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에너지공단, 도내 시군과 협업하여 충북도 내 에너지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너지 혁신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임. | ||
□ 사 업 명 : 2025년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충북도내 유망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혁신 전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혁신 도약 패키지 지원
□ 공고기간 : 2025. 4. 11.(금) ~ 2025. 5. 12.(월) (약 1개월)
□ 신청방법 :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PMS
ㅇ http://pms.ce.or.kr -> 기업지원 통합서비스(EBSC)에 접속하여 신청
□ 지원분야 :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산업 등 기타 에너지 혁신 관련분야
□ 지원대상 : 충북도 내 에너지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지원규모 : 22개사, 총 494,500천원(컨설팅 및 에너지진단비용 포함, 기업부담금 별도)
※ 세부 과제별 지원규모 및 내용, 사업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 구 분 | 지 원 규 모 | 지 원 내 용 | ||
| 에너지 혁신 창업기업 육성 |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 3명(또는 팀) (15,000 이내 차등지원) | • 성공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 | |
| 에너지 도약기업 육성 | 에너지 효율화 전환지원 | 6개사 (10,000천원 ~ 2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진단 비용 별도 지원 | • 에너지 진단 전문가 현장 진단 • 개체설비 비용 지원 | |
| 사업화 | 마케팅 지원 | 3개사 (1개사 당 3,000천원) | •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 및 브로셔 제작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 | |
| 시제품 제작 지원 | 9개사 (1개사 당 20,000천원) | • 제품 서비스 설계, 개발, 상용화를 위한 사업 구체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
| 맞춤형 업종전환 | • 에너지산업 분야로 업종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 | |||
| 에너지 스타기업 육성 | R&D 지원 | 1개사 (180,000천원) | • 신기술 및 제품, 서비스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 기술개발(R&D) 지원 | |
| Ⅱ. 지원내용 |
| 1 |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30.까지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또는 팀) 3명 / 예산(15,000천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충북도 내 에너지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유의사항≫ | ||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매칭 ※ 예비창업자 기업부담금 없음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주민등록 등본상 도내 거주지를 둔 자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기업(개업일로부터 7년)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 대상 - 유사 과제 또는 동일 아이템으로 본원 및 타 유관기관, 지자체의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지원 제외 | ||
□ 지원내용
| 컨설팅(필수) | •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컨설팅 - 시제품 제작 관련 기술지도, 사업계획 검토 및 보완, 경영 등 자문 지원 • 지원방식 - 능동형((예비)창업자가 컨택) 또는 수동형(융합원 매칭)으로 택하여 지원 ※ 능동형 전문가(석사 및 경력 5년 이상, 또는 경력 7년 이상)의 이력카드, 증빙 제출 - 전문가 수당 별도 청구(250,000원/회(1일 4시간 기준), 총 2회) |
| 지원금 사용범위 | • (재료비) 아이디어 사업화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있는 재료, 원료비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협약기간 내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집행 가능(배송비 포함) -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발행 3년 이내)에 의뢰·제작 가능 |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심사·선정 (대면평가) | | 협약·수행(컨설팅 지원 포함) | | 결과평가 (대면평가) |
| 공고·홍보 | 지원대상 신청 | 서류 심사 및 발표평가·선정 | 협약 및 수행 사업 모니터링 | 최종 성과평가 | ||||
| 지자체, 융합원 | (예비)창업자 →융합원 | 선정평가위원회 | 기업, 융합원 | 결과평가위원회 |
| 2 | 에너지 효율화 전환지원 사업 |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0. 31.까지
□ 지원규모 : 6개사 / 예산(90,000천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각 10,000 ~ 2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선정된 기업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 최대 3개사에 각 20,000천원 우선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에너지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유의사항≫ | ||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5% 이상 현금 매칭 □ 참여 조건 : 2024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 미만인 중소기업 ※ TOE(Ton of Oil Equivalent) : 에너지단위로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으로 약 107kcal를 말한다. □ 제외 대상 - 2025년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수혜기업 및 참여 예정인 사업장 | ||
□ 지원내용
| 1, 2차 에너지 진단 비용지원 | 시설개선(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지원 |
| • (1차) 에너지진단 전문가 현장 진단 - 공정 및 에너지설비 진단 • (2차) 시설개선 후 개체설비에 대한 진단 - 투자 경제성 분석 ※ 지정된 진단 전문기관이 직접 수행하며, 진단비용 전액 별도 지원 | • 1개사 당 10,000천원~20,000천원 지원 (기업부담금 현금 최소 15% 별도) - 고효율 설비교체 등 ※ 진단결과에 따라 설비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심사·선정 (서면평가) | | 1차 진단 및 시설개선 | | 설치 확인 및 2차 진단 | | 결과평가(서면) |
| 공고·홍보 | 지원대상 신청 | 서류 및 조건 심사·선정 |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 시설 검수 및 2차 진단 | 최종 성과평가 | |||||
| 지자체, 융합원 | 기업→융합원 | 선정평가위원회 | 에너지공단 수혜기업 | 융합원 에너지공단 | 융합원 |
| 3 | 사업화 - 마케팅 지원 |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0. 31.까지
□ 지원규모 : 3개사 / 1개사 당 3,000천원
□ 지원대상 : 충북도 내 에너지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유의사항≫ | ||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매칭(300천원 이상) □ 제외 대상 : 본원 및 타 유관기관, 지자체의 기업지원 지원사업을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지원 제외 | ||
□ 지원내용
| 컨설팅(필수) | •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컨설팅 - 기술, 특허, 마케팅, 판로, 수출, 사업화 등 전방위 지원 • 지원방식 - 해당 분야 기술 관련 외부 전문가(기업 내부인력 신청 불가) - 능동형(기업에서 컨택) 또는 수동형(융합원 매칭)으로 택하여 지원 ※ 능동형 전문가(석사 및 경력 5년 이상, 또는 경력 7년 이상)의 이력카드, 증빙 제출 - 전문가 수당 별도 청구(250,000원/회(1일 4시간 기준), 총 2회) |
| 지원금 사용범위 | •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전시회 참가) 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시회 부스비 지원 ※ 지원범위 : 참가비, 행사장 임차료,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여비 및 식비, 교통비, 숙박비, 현지 체재비 등 지원불가 - (홍보영상 제작)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국문, 영문, 중문 등 홍보영상 제작 지원 - (브로셔 제작) 기업 영업 활동을 위한 e카달로그, 브로셔, 리플렛 등 제작 지원 -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모바일용 앱, 홈페이지 등 제품 또는 기업의 홍보 활동을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방식 - 신청기업에서 공급기관(외부 업체) 자체 섭외 |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심사·선정 (대면평가) | | 협약·수행(컨설팅 지원 포함) | | 결과평가(서면) |
| 공고·홍보 | 지원대상 신청 | 서류 심사 및 발표평가·선정 | 협약 및 수행 사업 모니터링 | 최종 성과평가 | ||||
| 지자체, 융합원 | 기업→융합원 | 선정평가위원회 | 기업, 융합원 | 융합원 |
| 4 | 사업화 – 시제품제작 및 맞춤형 업종 전환 |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0. 31.까지
□ 지원규모 : 9개사 / 1개사 당 20,000천원
□ 지원대상 : (시제품제작) 에너지산업 분야의 창업·벤처기업
(업종전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분야로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
| ≪유의사항≫ | ||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매칭(2,000천원 이상) □ 제외 대상 : 본원 및 타 유관기관, 지자체의 기업지원 지원사업을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지원 제외 | ||
□ 지원내용
ㅇ 시제품 제작
| 컨설팅(필수) | • 시제품 제작과 연계된 외부전문가 컨설팅 - 제작공정 및 시설 관리, 기술애로 파악 및 개선, 제품 분석 및 성능파악 등 • 지원방식 - 해당 분야 기술 관련 외부 전문가(기업 내부인력 신청 불가) - 능동형(기업에서 컨택) 또는 수동형(융합원 매칭)으로 택하여 지원 ※ 능동형 전문가(석사 및 경력 5년 이상, 또는 경력 7년 이상)의 이력카드, 증빙 제출 - 전문가 수당 별도 청구(250,000원/회(1일 4시간 기준), 총 2회) |
| 지원금 사용범위 | • 사업 구체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디자인 개발) 목업 및 설계도면 등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금형 제작)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의 제작 도면이나 목업을 보유하여 시제품 구현을 위한 금형 및 사출물 제작 지원 - (장비사용)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기 위한 장비 사용료 등 수수료 지원 - (연구재료)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을 위한 소모성 시약 및 재료비(최종 완성품 구성에 부합하는 재료로 구성) • 지원방식 - 신청기업에서 공급기관(외부 업체) 자체 섭외 |
ㅇ 업종전환
| 컨설팅(필수) | • 업종 전환과 직접 관련된 외부 전문가 컨설팅 - 시제품 제작, 기술, 특허, 마케팅, 판로, 수출, 사업화 등 전방위 지원 • 지원방식 - 해당 분야 기술 관련 외부 전문가(기업 내부인력 신청 불가) - 능동형(기업에서 컨택) 또는 수동형(융합원 매칭)으로 택하여 지원 ※ 능동형 전문가(석사 및 경력 5년 이상, 또는 경력 7년 이상)의 이력카드, 증빙 제출 - 전문가 수당 별도 청구(250,000원/회(1일 4시간 기준), 총 2회) |
| 지원금 사용범위 | ∙(시제품 제작비) 업종 전환을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및 설계도면 등 제품 디자인 개발, 금형 제작, 완성품 구성에 부합하는 소모성 시약 및 재료비 등 연구재료비 지원 ∙(마케팅 지원) 업종 전환 후 성장을 위한 판로개척 비용 지원 - 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시회 부스비, 홍보영상 제작, 타겟시장 조사, 브로셔 제작, 브랜드 개발 및 개선 등 지원 ※ 지원범위 : 참가비, 행사장 임차료,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여비 및 식비, 교통비, 숙박비, 현지 체재비 등 지원불가 ∙(비용 지원) 업종 전환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필수 인증 비용,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획득 및 인증, 시험분석 등 업종 전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인증 비용 지원 |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심사·선정 (대면평가) | | 협약·수행(컨설팅 지원 포함) | | 결과평가(서면) |
| 공고·홍보 | 지원대상 신청 | 서류 심사 및 발표평가·선정 | 협약 및 수행 사업 모니터링 | 최종 성과평가 | ||||
| 지자체, 융합원 | 기업→융합원 | 선정평가위원회 | 기업, 융합원 | 융합원 |
| 5 | R&D 지원사업 |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30.까지
□ 지원규모 : 1개사 / 180,000천원
□ 지원대상 : 충북도 내 에너지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지원자격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단위 지원 가능
* 중소기업(주관기관) 단독 또는 중소기업(주관기관) + (선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기관 등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업 제안형 R&D 과제 지원
| ≪유의사항≫ | ||
| □ 기업부담금 : 최소 20,000천원 이상 현금 매칭 □ 참여 조건(아래 해당 사항 모두 충족) 1) 에너지산업 관련분야를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 분야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너지 효율화 등 관련분야로 영위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 2) 매출액 : 최근 3년 평균 20~200억원 □ 제외 대상 : 유사 과제 또는 동일 R&D로 본원 및 타 유관기관, 지자체의 기업지원 지원사업을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지원제외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프로그램 성과물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심사·선정 (대면평가) | | 협약·수행 | | 결과평가 (대면평가) |
| 공고·홍보 | 지원대상 신청 | 서류 심사 및 발표평가·선정 | 협약 및 수행 사업 모니터링 | 최종 성과평가 | ||||
| 지자체, 융합원 | 기업→융합원 | 선정평가위원회 | 기업, 융합원 | 결과평가위원회 |
|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 신청서류 접수 | | 사전 요건검토 | | 선정평가 | | 지원과제 선정 및 착수 |
|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pms.ce.or.kr)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확인 | 선정평가위원회 | 평가의견 반영 및 예산조정 등 | ||||
| 4월 11일 | ~ 5월 12일 | 5월 중순 | 5월 중순 ~ 말 | 5월 말 ~ 6월 초 |
□ 평가방법
ㅇ (1단계) 사전검토 및 자격심사
- 서류확인 : 사업공고 시 요구한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 자격조건 : 충북 도내 소재, 참여제한 등 각 지원사업 참여 조건 검토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또는 추가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2단계) 선정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원사업별 별도 구성 가능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 및 운영위원회에 따라 대상 과제 선정
※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 에너지 효율화 전환 지원사업은 서면평가로 진행함.
-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 과제를 둘 수 있음.
| 종합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 + 최저점) |
| 평가위원 수 - 2 |
□ 평가기준
ㅇ (대면평가)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배점(안) |
| 문제인식 |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및 필요성 | 정성평가 | 20 |
| 실현가능성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경쟁력, 성공 가능성 등 | 정성평가 | 40 |
| 성장전략 | • 창업아이템의 시장진입 전략 및 수익성 등 | 정성평가 | 20 |
| 인력 구성 | • 사업참여 의지 및 인력의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정성평가 | 20 |
ㅇ (서면평가) 에너지 효율화 전환지원 사업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배점(안) |
| 계량 | • 에너지 다소비 기업 여부 | 정량평가 | 10 |
| • 매출액 대비 에너지 지출 비용 비중 | 정량평가 | 10 | |
| • 노후 설비 비중(5년 이상) | 정량평가 | 10 | |
| • 설비 개체비용 기업부담금 비율 | 정량평가 | 10 | |
| 비계량 | • 개체설비의 적정성 | 정성평가 | 25 |
| •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 정성평가 | 25 | |
| • 에너지절감의 노력도 | 정성평가 | 10 |
ㅇ (대면평가) 시제품 제작 지원 / 마케팅 지원 / 맞춤형 업종 전환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배점(안) |
| 필요성 | •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정성평가 | 30 |
| • 지원 목표에 대한 적정성 | |||
| 구체성 | •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 정성평가 | 40 |
| • 추진전략(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 • 지원성과 창출 가능성(매출 증대, 판로개척 가능성) | 정성평가 | 30 |
| •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고용창출, 잠재적 경제효과 등) |
ㅇ (대면평가) R&D 지원사업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배점(안)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목표의 명확성 | 정성평가 | 10 |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
| 기술성 |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차별성, 우수성, 경제성 등) | 정성평가 | 30 |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
| 사업성 | • 사업화 가능성 (수요 및 니즈 등 정보파악, 시장창출, 기술향상, 고용창출 등) | 정성평가 | 20 |
|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
| 기술개발 능력 | • 기술개발 여건 (연구조직 적정성, 총괄책임자 역량, 특허 및 기가재 보유현황) | 정성평가 | 20 |
| • 참여기관의 적정성(역할, 기능, 연구능력 적정성) | |||
| 성과 창출 | • 기여도(신규고용 및 매출의 발생 가능성 등) | 정성평가 | 15 |
| 연구비 집행계획 |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정성평가 | 5 |
□ 가점사항
| 구분 | 내용 | 서류 | 가점 |
| 1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함) | 가족친화 인증서 | 2 |
| 2 | •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 2 |
| 3 | • EWP(한국동서발전) 에너지진단 사업 참여기업 | 지원신청서에 해당사항 체크 | 2 |
| Ⅳ. 신청 안내 |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접수기간 | • 2025. 4. 11.(금) ~ 5. 12.(월) 24:00 |
| 서식교부 | •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홈페이지(www.ce.or.kr)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 커뮤니티-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 접수절차 | • 온라인 접수(pms.ce.or.kr) |
| ① (기업 회원가입) 총괄책임자는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pms 가입 여부 확인 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가입 | |
| ② (온라인 등록 및 파일 업로드) 신청기업 로그인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란에 내용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
| 기 타 | • 제출서류 직인날인 후 순번에 따라 PDF로 변환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 제출서류 ※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
| 연번 | 구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 1 | 필수(공통) | • (서식)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개별 양식 |
| 2 | 필수(공통)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개인→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 예비창업자 제외 |
| 3 | 필수(공통) | •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세무서 신고)를 제출 | 예비창업자 제외 |
| 4 | 필수(공통)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 예비창업자 제외 |
| 5 | 필수(공통) | • (서식) ❶ 참여의사 확인·기업(기관)정보 활용 및 실무자 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❷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❸ 민간부담금 납입 확약서, ❹ 신청적격여부 사전확약서, ❺ 사업 이행 동의서 | 예비창업자 민간부담 없음 |
| 6 | 필수 | • 창업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 시제품제작, 업종전환 |
| 7 | 필수 | • 최근 1개년도 월별 에너지 사용량 입증 서류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 에너지효율화 |
| 8 | 필수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실증명(최근5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매월 제출) | 예비창업자 |
| 9 | 필수 | • 공급기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비교견적서 | 해당 시 |
| 11 | 선택 | • 공장등록증 | 해당 시 |
| 12 | 선택 | • 가점 증빙서류, 능동형 전문가 이력카드(자유양식) 및 증빙 | 해당 시 |
| 13 | 선택 | • 기업역량 자료(연구실적,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 평가 시 참고 |
| Ⅴ. 기타 유의사항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협약 체결과 관계없이 협약 해약으로 처리)
ㅇ 신청내용이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기 개발 및 기 지원된 경우(과제중복의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및 조립인 경우
ㅇ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기술료,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500% 이상인 경우
ㅇ 신청 과제 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ㅇ 기타 지원대상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선정평가 일정 및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
□ 기업별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표자,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과제종료 후 5년간 사업성과 활용 결과보고를 위하여 매출, 고용 및 사업화(계약 및 납품 등) 실적, 정부 사업 수주 등 요청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함
□ 기업지원금 지급형태는 선금(협약 후) 및 잔금(사업종료 시점)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예정
□ 사업비를 활용하여 유형자산 및 장비 구입 불가
- 범용성 장비, PC(노트북 포함), 프린터, 사무용 기기 등 자본형성적 경비 집행 불가
□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항목(재료비 및 기타비용)만 사용 가능
□ VAT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하며,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 (R&D 지원)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프로그램 성과물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R&D 지원) 주관기관(기업)에서는 인건비, 간접비는 계상이 불가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항목(재료비 및 연구활동비)으로만 계상 가능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Ⅵ. 문의처 |
□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탄소중립부
ㅇ 김성실 과장 (043-883-4674, kssil@ce.or.kr)
ㅇ 김대준 대리 (043-883-4638, kdj3812@ce.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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