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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3일, 발달기에 발생한 기질적 뇌손상 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대표로 16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됐다.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뇌병변장애인의 배제된 삶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나 가족의 희생이 아닌 국가의 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뇌병변장애는 ‘유형별 칸막이’ 행정에 가로막힌 전형적인 사각지대였다.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 3배 높은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37.3%), 3.5배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에 한정된 발달장애의 법적 정의에 묶여 정당한 지원에서 배제되어왔다. 시각·청각·지적 장애 등이 중첩된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기존의 정형화된 서비스는 무용지물이었으며, 당사자들은 여러 서비스 기관을 전전하며 방황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발달장애인의 법적 정의의 변화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변화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광역단위 종합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의 확대 재편을 통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마련!
2.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전국 확대: 서울시에 국한된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전국 확대를 통한 뇌병변장애인의 소통의 장벽 철폐!
또한 한뇌협은 이번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마중물 삼아,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한다. 이번 법 개정은 뇌병변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더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회는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각지대의 뇌병변장애인 권리를 국가의 지원체계 안에서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 길에 한뇌협은 지속적인 연대와 투쟁으로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02월 24일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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