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는 상사의 명을 받고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바이어와 식사를 하게 되였습니다. 진씨는 소주 2잔 정도 마시고 만취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품을 뿜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동료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진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져버렸습니다.
감정에 의하면 진씨의 사망원인은 심장성급사이고 음주는 급사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보를 들은 진씨의 부인은 유관부문에 산재인정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과 사회보장국은 진씨의 죽음은 산재로 인정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에 불복한 진씨의 부인은 노동과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법원은 노동과 사회보장국의 <산재인정결정서>를 철회했고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한 노동과 사회보장국은 상소심을 청구했습니다. 2심법원은 1심판결을 철회했고 노동과 사회보장국에서 최초에 내린 결론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문금단 변호사 칼럼 ----
산업재해란 근무시간내에 근무장소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진씨는 근무시간에 사망한것은 확실합니다. 비록 진씨는 사업장에서 사망한것은 아니지만 진씨는 상사의 명을 받고 식당에 간 것이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는 식당도 근무장소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와 술을 마신 것은 상사가 배치해준 업무의 하나이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도 맞습니다.
그럼, 왜 산재로 인정될수 없을 까요?
그것은 「산재보험조례」제16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조례」제16조: 산재인정기준에 달하지만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경우
2.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흡식한 경우
3. 자해 혹은 자살한 경우
그러므로 음주로 인한 사망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술을 마셔야만 업무를 잘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많은 유명인사도 술 한방울 마시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몸과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 원문보기 글쓴이: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