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정을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함 ->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 O
이유1) 권력적 사실행위에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결합되어 처분에 해당
이유2) 노란색 문장 분쟁의 조기해결 가능성
-> 취소소송의 대상
Q1. 맞을까요?
Q2. 노란색 문장에서
분쟁의 조기해결 가능성이 필요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야 하는 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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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권력적 사실행위 세무조사결정
유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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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
24.11.12 01:3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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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죠
2. 세무조사결정 후속으로 나오는 과세처분을 다투기 보다는 그 전제인 세무조사결정을 미리 다투는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겟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2 09:57
대상적격 중 처분성 판단에 대해서 개괄주의를 해놔서... 행소법 2조 보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개괄주의이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행기법 8조 법치행정 원칙이에요.
판례가 그걸 '구체적 개별적' 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처분성 여부가 판사의 양심에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두문자가 법불법태규이구요!
처분성 판단하는 판례 중에 '분쟁조기근본해결' 이 판례문구에 들어가는 이유는 행기법 8조의 법치행정 관점을 넣은 것입니다. 판사님이 나는 법치행정 원칙으로 한거야~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무조사결정나오면 그사람은 세무조사 나오기 전까지 덜덜 떨어야하니까 그냥 세무조사결정으로 다투게 해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