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건복지부 차관 남편이 농사도 짖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 문제가 이슈화 되어 국회국정감사장 이 시끄럽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한다
하는대 직불금이란 말 그대로 한해 동안 수확한 쌀값이 년초에 예상한 가격 이하로 떨어질때 그 차액의 85%를
직접 보조 해주는 제도라는데 지난 노무현 정부때 생긴 제도 로서 본인도 이런 제도가 있는줄 이번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알았다.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농업장려정책의 취지는 좋다마는 어차피 국가예산으로 지급할진대 내가 내는 세금도
포함되있지 않겠는가?
기왕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라면 농업장려정책 의 당사자인 농민이 수령함이 마땅함에도 극히 일부이지만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외지인이나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이 이 돈을 타 간다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닌가?
동기 여러분 께서도 같은 생각이라 사료되어 좀더 <직불금>이란 무었인지 아래에 상세 내용을 적어본다.
쌀 직불금이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라고 하는 제도는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 쌀소득보전기금법)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80kg)의 97.5%이상 유지하기 위한 쌀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1998. 1. 1 ~ 2000. 12. 31 까지 논농업
(벼, 연근, 미나리, 왈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이외의 다른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변동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정직접지불금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 : ha당 746천원(㎡당 74.6원)
농업진흥지역 밖 : ha당 597천원 (㎡당 59.7원) 입니다.
- 변동직접지불금 지원기준은 목표가격 170,083원/쌀80kg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금액 입니다.
[ 목표가격-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85%]-고정직불금 단가
농가당지급금액 : 변동형직불금 지급단가(원/80kg)×61가마/80kg×벼재배면적㎡/10,000㎡
-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북금 신청 : 신청기간은 매년 1. 1 ~ 2월말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됩니다.(고정, 변동 구분없음)
- 지급시기 : 고정직접지불금 - '08. 10월(시.군.구)
변동직불금 - '09. 3월(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으며,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물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액 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령방법은 매년 1월 말경(해당 읍,면사무소마다 날짜 차이가 있어요)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동네 이장님이나 통장님에게 직접 농사 짓는 것에 대한 확인서에 도장을 받고 통장 사본과 같이 제출 해야합니다.
신청하실때 상토와 비료 신청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상토와 비료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이것도 1월 하순경에 신청을 받는데 직불금신청과 몇일 차이를 두고 받고 있습니다.
7월쯤에 이삭비료도 무료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신청해야 나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일 경우 도움되는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나 자녀분들이 찾아보셔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농림부홈페이지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하면 됩니다.
첫댓글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를 시장가격(market price)이라 하는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국가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정부예산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수매하였는데 이를<정부농산물 수매제도>라 하였고 다시 시장가격으로 싸게 소비자에게 되팔았는데 이 쌀을 <정부미>라 하였다. 그러다가 정부수매제도가 자유시장경제논리에 맞지않는다 하여 폐지하였는데 한미FTA등 수입자유화로 농업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니 이를 대체하는 제도로 만들어진듯 하다.
그런데 과거 <정부쌀수매제도>는 kg당 현물로 매입하여 비 농민들이 개입할 소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의 <직불금>제도는 농지면적으로 환산하니 실제 벼농사를 했는지,안했는지,벼농사를 지었는지,밭농사를 지었는지 일일히 파악하기가 쉽지않아 부정 수령자의 개입소지등 허점이 많아 반드시 보완해야할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이걸 읽고 거의 이해하였다.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정리해 주어서 고맙네.
한두해전 직불금 시행한다는 소리 들은거 같은데,,,,요즘 뉴스마다 떠들어 대니 뭔소린가 했습니다 좋은 글 아주 잘읽고 갑니다.
기한오빠, 저도 갑영이오빠 말쑴과 이하동문입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공무원 중징계한다는군 (사전에 자수하면 감면혜택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