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경매에 대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데 어찌 하다보니 사무실 건물의 강제집행과 유체동산 처리 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들은 낙찰-임대-매각 까지 사이클을 경험하는데 저는 낙찰-강제집행-유체동산 매각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ㅠㅠ
보통 유체동산 매각을 위해서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나서도 실제 보관중인 유체동산의 매각 까지는 몇개월이 더 소요 되는데 저의 경우는 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해놓고 해외에 몇개월 체류하는 바람에 바로 유체동산 매각 진행을 하지 못해 집행비용 확정금액에서 유체동산 매각을 상계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이후 발생한 보관비용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집행비용 확정 금액에서 유체동산 상계처리이후 남은 비용과 이후 발생한 보관비용 및 유체동산 처리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확한 용어를 몰라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 했으면 하며 아래 각 사안에 대해 소송의 명칭이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집행비용 확정 금액에서 유체동산 상계처리후 남은 금액에 대한 청구 방법.
2. 집행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실제 매각기일 까지 발생한 보관비용 및 유체동산 폐기 비용에 대한 청구 방법.
바쁘신데도 이렇게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방법이나 절차를 알고계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피고가 과연 청구에 응할 재산이 남아있을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