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ch7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 1차 조정기일 지정
신규승계(미수당)자녀 그렇게 얕보이는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4월호 3면 대폭(107%) 인상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에 반론보도청구로 사건번호 2019대전조정32로 접수되어 2019년 5월9일 11:30으로 1차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날 대전중재부 양재규 중재조사관님(변호사)의 중재로 국가보훈처에서 간부급이 참석하시고 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화용님이 참석하시여 다음과 같은 요구로 심리될 것입니다.
하나 - 전년도 대비 대폭인상(107%) 인상 금액이 없다.
(124천원에서 133천원 올라 107%로 257천원 받게된 내용)
둘 - 기수당자녀의 받고 있는 금액을 표시 비교해 달라.
(제적자녀 1,331천원, 승계자녀 1,091천원, 신규승계자녀 257천원)
셋 - 점차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표현을 실어 달라.
붙임 - 조정기일 출석요구서
2019년 5월 4일
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