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료 신청드립니다.----
1. 학원명:
2. 학원주소:
3. 기존사용 여부:
4. 연락처:
5. mail주소:
6. 연락가능 시간대:
3월에 공부방을 시작하면서 교육청 신고는 했는데.
사업자 등록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소득도 별로 없거니와...ㅠㅠ
여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요.
1.
현재 월세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월세로 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
집주인에게 세가 부과된다면 제가 전세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따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아님 그냥 신고만 전세로 하면 되는지요?
3.
현재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내라하고 의료보험료도 올라가나요?
4.
세금 쪽으론 하나도 몰라서 세무사님에게 정기적으로 맡기고 싶은데.
월 얼마나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2. 집주인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3. 연금,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4. 아직 매월 맡기실 필요는 없으시고 매년 1월, 5월 신고때만 의뢰하시는것이 원장님께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