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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에서 15년 이상 법률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10년 이상 오랫동안 법률취업과정을 운영해 왔고
취업률 70% 이상 고용노동부 4회 선정 우수훈련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교육기관입니다
취업과정 수강관심자는 교육기관에서 간단한 방문상담 받기를 권고합니다
(안내 02-525-1007)
(법률사무원 관련 공인자격증은 현재 없으므로
다른 교육기관의 민간자격증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방문상담 시에 교육진행방법, 국비카드발급방법, 취업지원방식 등 안내해 드립니다
국취제 I 유형, 국취제 II (저소득층/특정계층) 유형 수강생은 수강료 100% 국비지원
취업과정에 실업자 등 대다수 수강생은 수강료 25% 자부담
실업자 등 대다수 수강생은 본 2월반 취업과정에 별도 훈련장려금 최대 13만원 추가 국비지원
(개강 3일 전까지는 국비카드 수령 권고 + hrd사이트 수강신청 + 국비카드로 개강일 전까지 방문결제)
방문상담 시에 수강등록하실 분은 hrd사이트 수강신청을 방문 전날까지는 미리 입력 권고
훈련과정탐색표가 미리 필요하신 수강생은 전화주시면 이메일로 발송 가능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7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Since2005
▣ 고용노동부 4회 선정 우수훈련기관
▣ 법률취업과정을 법률학원 [최초] 고용노동부 인가 2011년부터 개설하여 지속운영
▣ 법률취업과정 분야 2011년~2019년 누계 취업인원수 전국 1위 실적
▣ 취업과정에 국취제 I 유형, 국취제 II (저소득층/특정계층) 유형 수강생은 100% 국비지원
▣ 법률직종은 취업과정에 국민내일배움카드 2023년 국비지원율 75% 기본적용
▣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은 실업자 수강생에게 별도 훈련장려금 최대 13만원 지급
▣ 법률회사용 취업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 취업면담 원장 직접 실시
▣ 스터디 참석 혜택 + 취업면담 완료 수료생에게 핵심정리 동영상강의 3개월 무료수강 혜택
▣ 현장실무경력 교강사진의 눈높이 강의 + 법무법인 경력 및 법학박사 출신 원장의 직강
▣ 취업과정은 소송119 교재로 소송업무 기본 학습가능하게 소송실무종합서 제공
▣ 교재는 취업한 회사의 현업 업무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인터넷서점에서 판매하는 정식교재 지급
▣ 특히 법학 비전공자라면 기본 5주간 교육하는 본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수강 추천
고용노동부 hrd 홈페이지 또는 hrd앱 -> [훈련기관명]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검색 클릭 ->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 [우측] 수강신청 입력 -> 보통 다음날 고용센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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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 포함) / 5주간 140시간 종합반의 법률취업교육
(2월반)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교육생 모집
[ 취업과정 - 국비지원. 2023년 2월반 개강 ]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7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취업률 70%이상 고용노동부 4회 선정 우수훈련기관 / 법률취업과정을 법률학원 최초 정부 인가 2011년부터 개설 지속운영 / 2011년~2019년 누계 취업인원수 법률취업과정 분야 전국 1위 실적 ] 본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종합반)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개인변호사사무소 등) 사무직원, 기업체 (사무직) 으로의 취업희망자 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취제 I 유형, 국취제 II (저소득층/특정계층) 유형 수강생은 100% 국비지원. 실업자 등 수강생은 수강료 75% 국비지원되며 별도 훈련장려금 최대 13만원 지급) 국비지원 받는 집체교육과정입니다. 본 강의는 소송업무(송무) 위주, 부동산등기실무 업무를 5주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개편하였으며 법률서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교수진은 현직 법무사 또는 송무(법무)실장으로 법무법인 등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23.02.02. 기준)
■ 교육과정: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 교육직종(NCS코드): 05010101 법무 (법률사무원 / 일반직종 실업자계좌제훈련)
■ 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고용노동부 4회 선정 우수훈련기관)
■ 교육기간: 2023.02.28.(화) ~ 04.03.(월) 5주간 교육. 1개월마다 매월말 개강 (새 2회차)
※ 다음 교육: 2023.03.31. ~ 05.03. 예정
※ 본 2월반은 3월 1일(수) 삼일절, 3월 22일(수) 기간은 수업 없음
■ 수업시간: 평일 5일 (오전10시~오후5시. 1일 6시간 2과목씩)
■ 교육시간: 140시간 (23일). 5주간의 학습기간. 매월말 개강.
■ 교육특징: 소송절차 (송무) 위주, 부동산등기절차 업무의 종합 실무교육,
법률서류작성 (소장/가압류신청서/강제집행신청서/고소장/부동산등기신청서 등)
■ 수강혜택: 소송119 교재로 소송 기본 학습(소송 기본 실무종합서), 법률사무소용 취업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취업면담 원장 직접실시(법률사무소 면접시 예상 질문 연습), 교육기관에서 직접 법무법인 등에 취업이력서와 추천서 제출방식 취업지원, 스터디 참석 혜택, 취업면담 완료자에게 핵심정리 동영상강의 3개월 무료수강 햬택 (무료수강권. 조건있음)
■ 교 육 비: 국비지원 (수강료 935,200원 + 도서 무상지급(총8권). 수강료 외 기타비용 없음)
○ 대다수 국비카드 (일반훈련생) : 결제금액 233,800원 (본인부담25%)
○ 국민취업지원제 II 유형 (청년층/중장년층) 수강생 : 결제금액 233,800원 (본인부담25%)
○ 국민취업지원제 I 유형 수강생 : 결제금액 없음 (국비지원100%)
○ 국민취업지원제 II 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수강생 : 결제금액 없음 (국비지원100%)
※ 근로장려금 수급자 유형 수강생은 결제금액 116,900원 (본인부담 12.5%)
※ 실업자, 주15시간미만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 II유형 (특정계층) 등 수강생은 출석1일당 훈련장려금 5,800원 등, 23일간 최대 133,400원 등 (개인별 통합 월별 116,000원 등 한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지급
※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유형은 출석 1일당 훈련장려금 18,000원 (개인별 통합 월별 20일치 한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 II 유형 (청년층/중장년층/저소득층/특정계층) 수강생은 출석1일당 훈련참여지원수당 18,000원, 23일간 최대 414,000원 (개인별 통합 월별 284,000원 한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위 유형은 개강일 기준이며 hrd 온라인수강신청 시점의 유형과 다른 경우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개강 전에 고용형태유형 변경할 것을 권고
※ 국민취업지원제 유형은 교육과정 수강시마다 고용센터 사전승인받은 이후 수업 참여가능한 경우 있음
※ 교재(총8권)는 취업한 회사의 현업 업무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정식교재로 무상지급
※ 훈련장려금(최대 133,400원 등)은 종강일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결계좌로 자동입금
※ 국비지원 수강료는 수강생의 출석률에 따라 종강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지급함
※ 위 국비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정책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적용제도는 다를 수 있음
■ 수강접수: 개강 전날까지 선착순 60명 ( 평일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예정자 또는 발급자로서 방문상담 완료자 )
※ 방문상담 완료자는 개강 3일전까지 hrd사이트에서 미리 수강신청 권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수강생은 방문등록 전날까지 교육과정을 고용노동부 HRD-net사이트에서 온라인 수강신청 클릭담기해야 방문결제 가능 (필수) ; hrd사이트 로그인 -> 수강신청 코너 -> [훈련기관명] 중앙법률사무 검색 클릭 (조회결과는 화면하단 표시 또는 검색결과더보기) -> 교육과정 클릭 -> (우측) 수강신청 클릭 -> 지원유형 선택 -> 신청자격확인 9개 선택 (예, 아니오 선택. 온라인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개라도 <예> 해당하면 수강불가 원칙. 개인별 예외 있음)
※ 본 교육과정은 교육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으로서 hrd사이트 온라인 수강신청시 ‘인터넷 훈련진단상담 단계’ 추가 진행되며 고용센터에서 다음날 전산승인 후에 최종 수강등록 가능
* [인터넷 훈련진단상담 단계 입력방법] 온라인진단상담 (바로가기 클릭) -> 시작하기 -> 교육기관 지역 (서울/서초구) -> 학력+소득소득 (단순참조용임) -> 대표적인 훈련목적 (취업/이직을 하기 위해서) -> 취업진행형 (결정) -> NCS직무검색 법무 (자동표시) -> (희망훈련분야) 훈련에 대해 어느정도로 희망하는지 (대단히 많이 희망함 선택) -> (희망훈련분야) 훈련에 참여할 경우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 습득할 수 있는지 (매우 그렇다 선택) -> (희망훈련분야) 훈련에 참여할 경우 직업훈련 받기 위한 본인의 건강상태는 (훈련참여 지장 없는 건강상태 - 하루 5시간이상~8시간이내 참여가능 선택) -> 내가 선택한 훈련과정 (선택 클릭) -> 확인 및 결정완료 -> 온라인 서약 및 훈련신청 -> 고용센터 유선상담 전화응대가능시간 선택 (보통 다음날 고용센터 전화통화승인 또는 전산승인. 강한 취업의지 및 수강의사 표출 요함. 관할 고용센터는 거주지로 자동표시)
※ 본 교육과정의 다음 개강일정은 HRD-net사이트에서 교육과정의 우측 ‘다른회차보기’ 클릭하면 보임
※ 국비카드 지참하여 개강 전날까지 학원방문 국비카드 제시 및 결제함 (최종등록. 본인부담금 있는 수강생은 국비카드(신용체크카드 겸용) 연결계좌에 본인부담금 입금하고 방문함)
* [국비카드 수강신청 불가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년미만 또는 연매출 1억5천만원이상 자영업자, 만75세이상 등은 수강불가 원칙 (수강신청일 기준 판단)
■ 수업과목(7개): 민사소송실무, 보전처분실무(가압류/가처분/공탁),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부동산등기실무, 민법실무
■ 이수조건 : 출석 80% 이상 (월별) + 과제물 수행시 수료증 지급
※ 법률사무원 관련 공인자격증은 현재 없으므로 다른 교육기관의 민간자격증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 저희 교육기관은 상담안내시 타 경쟁학원을 비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표방합니다
※ 수강생 선발 규정에 따라 본 교육기관의 방문상담에서 부득이하게 ‘수강불가’ 판정받은 분과 개강일 기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수강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취업희망자는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소송업무위주(송무)+부동산등기업무] 을 5주간 수강하고, 전자소송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전자소송+개인회생파산+상업등기+소송심화 업무] 을 3주간 추가로 수강하시면 취업시 도움됩니다 (순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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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추가] : 전자소송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 교육기간: 2023.04.05.(수) ~ 04.26.(수). 3주간 교육. 매월 개강 (새 3회차)
○ 수업시간: 평일 5일 (오전10시 ~ 오후5시. 1일 6시간 2과목씩)
○ 교육시간: 96시간 (16일). 3주 과정. 매월 개강
○ 교 육 비: 국비지원 (수강료(훈련비) 641,280원 + 도서 무상지급(3권). 수강료 외 기타비용 없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적용 (국민취업지원제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 I, 국민취업지원제 II (특정계층),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수강생에 한해 훈련장려금 별도 지급
○ 교육특징: 소송분야 심화학습 통한 소장작성방법 마스터, 개인회생파산 / 상업등기 / 전자소송 업무 법률실무교육. 법률서류작성 (소송분야별 법률서류 / 파산면책신청서 / 개인회생신청서 등)
○ 수강대상: 본 교육기관의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배운 수강생
※ 본 교육기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 ③항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수강생 선발 기준을 위와 같이 운영함
○ 모집정원: 개강 전날까지 정원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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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본 교육기관 국비집체교육 홈페이지 [국비지원] 코너 참조해 발급신청 권고)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7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고용노동부 4회 선정 우수훈련기관 ]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별칭 : 내일배움카드, 국민배움카드, 국비카드) (2023.01.01. 기준)
이전 근로자카드 및 실업자카드를 통합개편해서 2020년 전면시행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국민취업지원제 포함)는 신용체크카드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제도 (1인당 5년간 300만원 기본한도 부여. 발급 이후 5년간 사용 가능. 재직자과정 및 취업과정을 제한없이 수강 가능 원칙)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2020년부터 시행]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 등 관계없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졸업예정 2년이내 남은 대학재학생도 신청 가능 (재학증명서 제출. 대학원생 포함. 방송대/통신대/사이버대는 학년 무관)
*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의 대규모기업 정규직 근로자 신청 가능 (최근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
* 대규모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만 45세 이상도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실업급여와 별도로 진행되는 수강료 국비지원 제도)
* [발급신청불가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년미만 또는 연매출 1억5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 만75세이상 등은 신청 불가 (발급신청일 기준 판단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5년간 300만원 기본한도 내에서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 실업자의 국민취업지원제 I 유형은 500만원 국비지원 가능 (소득요건 등 증빙제출)
* 모든 집체교육과정에 국민취업지원제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 II (특정계층) 유형은 훈련장려금 별도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 II유형은 모두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별도 지급됨
*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은 교육시간 140시간 이상이어서 실업자, 주15시간미만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유형도 훈련장려금 추가 별도 지급됨
* 구체적 국비지원율은 직종취업률, 교육기관별, 교육과정별로 다름 (매년 1월초 새로 정해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개강 3~4주 전 발급신청 권고]
고용노동부 hrd 인터넷 발급신청 [총 발급기간 2주이상 소요] :
고용노동부hrd-net 인터넷(www.hrd.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로그인 (본인인증) → MY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신한카드/농협카드 선택. 체크카드 방식 권고, 지원대상 선택 (본인유형) → 증빙서류제출완료 (보통 증빙서류제출안함. 비정규직 등 해당자만 제출. 파일첨부 제출) → 훈련과정탐색 선택 (여기까지 1시간 정도 소요) → 고용센터 발급결정 (7일이내 소요. 고용센터 전산승인) → 카드사로 발급의뢰 → 수강생 실물카드 수령 (보통 1주일 소요)
* 카드발급방법 ; 전화신청 (전화옴), 모바일신청 (문자url), 은행방문 (발급확인서 출력 및 은행 지정지점 방문현장발급)
* 지원대상 선택 ; 실업상태라면 ‘실업자(대다수 해당)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개유형 중에서,
근로상태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대다수 해당) ~ 특수형태근로자’ 16개유형 중에서 택1
* 훈련과정 탐색 ; ‘훈련과정 탐색도움말’ 클릭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을 ‘관심등록’해야 훈련과정 선택가능
* 신청자격확인 4개질의 (예, 아니오 선택) : 발급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중인지
* 소득요건 등으로 신청하는 국민취업지원제 유형이면 고용노동부 별도심사 추가 기간 소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보통 100인이하 회사이며 제조업 500인,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300인이며 그 외는 대규모기업임
* 총 발급기간은 근로상태 또는 증빙서류 제대로 제출됐다면 약 2주 정도, 그 외는 약 3~4주 정도 소요 예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절차는 위 고용노동부 전용 홈페이지 hrd-net (www.hrd.go.kr)에서 진행 바라며
* 국민취업지원제 따른 발급절차는 별도 진행되며 신청자격이 복잡하므로 관심있는 수강생은 전용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kua/) 에서 직접 진행 요함
● 수강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대다수 수강생은 수강료의 일부금액을 자부담하며, 교육기관 안내받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자부담금액만 결제 (보통 체크카드방식으로 자부담금액을 국민내일배움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결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는 ‘고용노동부 HRD-net’사이트에서 온라인 수강신청(필수) 클릭신청해야 본인결제금액 전산조회 및 결제가능 (hrd사이트 수강신청 미등록시 수강불가)
* 교육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은 hrd사이트 온라인 수강신청시 「인터넷 훈련진단상담 단계」 추가 진행되며 다음날 고용센터 전화수신통화승인 또는 전산승인 후에 최종 수강등록 가능 (교육기관 최종 수강등록 또는 방문상담 전날까지 hrd사이트 온라인 수강신청 권고)
* 국민취업지원제 유형 등은 교육과정 수강시마다 고용센터 사전승인 있을 수 있음
* 위 발급신청불가자 조건은 수강신청 시에도 동일 적용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도 수강불가 원칙
* 집체교육은 취업과정 및 재직자과정을 제한없이 수강 가능하나 원격교육엔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교육과정’만,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교육과정’만 수강 가능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이메일: joongang-edu@hanmail.net
▶ 위 치: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초역 3번출구 도보 4분 소요)
▶ 교육기관: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7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5
▶ 홈페이지: 인터넷검색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www.linklaw.co.kr)
※ 교육사항 및 국비지원제도는 본 교육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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