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문제는 이중조정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익여금의 증감(전기오류수정손익등-중대한오류),자본조정의 변동등입니다. 우선 법인세는 익금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합니다. 우선 자본조정을 증가시키거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익금으로 처리하고 자산부채는 변화는 없기때문에 기타처분합니다.손익은 I/S에서 집계되고
이익잉여금으로 흘러들어가 자본항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법에서는 법률에의하지 않은 평가증은 인정하지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킨것은 임의 평가증이므로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유보로처분합니다. -유보는 처분시 처분비율만큼 추인되지요
나중에 적응되시면 일단 자본조정혹은 이익잉여금의 변동이 나오면,, 여기서 자본조정항목이 대변에 있으면 무조건 익금산입 기타로 하시고 이것이 세법상 익금인지 생각하시고 이중조정해주면 됨니다.
첫댓글 이문제는 이중조정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익여금의 증감(전기오류수정손익등-중대한오류),자본조정의 변동등입니다. 우선 법인세는 익금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합니다. 우선 자본조정을 증가시키거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익금으로 처리하고 자산부채는 변화는 없기때문에 기타처분합니다.손익은 I/S에서 집계되고
이익잉여금으로 흘러들어가 자본항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법에서는 법률에의하지 않은 평가증은 인정하지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킨것은 임의 평가증이므로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유보로처분합니다. -유보는 처분시 처분비율만큼 추인되지요
나중에 적응되시면 일단 자본조정혹은 이익잉여금의 변동이 나오면,, 여기서 자본조정항목이 대변에 있으면 무조건 익금산입 기타로 하시고 이것이 세법상 익금인지 생각하시고 이중조정해주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