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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으로 문제많은 중동 서남아시아인을 외노자로 불허하고 인력난에도 고스펙 외국인을 제외한, 난민은
사회와국가 통합에 어려움이 많다는 일본정부의 인식이 타당하다. 자국민 역차별 무상복지와 테러 위험의
이슬람인들은 더더욱 한국사회에 도움되지 않고, 세금 있으면 자국민 복지부터 충실히 해라.
외국인 건보도 1년이상일때 가입 가능케 하고, 한국인이 외국서 받지 못할 대우를 주는 건 분명한 역차별이다!
강제징집 남북분단 휴전국가에서 징집회피가 왜 인도적 체류냐?!!
한국까지 올 비행기값 있는 브로커 고용할 능력자들이 난민인가? 난민의 정의부터 다시...
난민은 무슨 난민브로커에 돈주고 들어온 돈 벌로 온 외노자 이제는 하다 하다 세계가 위험하다고 인정해서
쫓겨나는 이슬람외노자까지 자국민은 일자리없고 비정규직으로 사는데 민노총이 외노자 들이는데 찬성했다.
썩을 것들 가짜난민 불체자 다 추방하라 무사증폐지 난민법폐지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다 해체하라!
민노총은 한국 자국민 하층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인데 불법외노자 위장취업 난민신청자 불법체류자
노조 설립등을 옹호하고 도우는 것은 한국 노조원들과 한국 하층노동자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아니 민주노총애들이 뭔데 난민 받자고 난리냐? 진짜 웃기는 애들임 자국 노동환경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는
무시하고 자국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불법외노자와 불체자 때문에 일감을 빼앗기고 일을 못하는데 그런것은
무시하고 불법체류자까지 방치하고 위장난민들 받아들여서 난민받자고 시위하더라 뉴스에서 광화문에서 난민
찬성집회에 불법체류자까지 끌어들여서 집회하는데 할말이없더라...민주노총 애들 진짜 반서민노동집단이다.
혹시 이슬람자본과 한국재벌과 연결되었는지 민주노총 조사해봐야 한다.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가 굉장히
안좋은데 뭔 이슬람 위장난민을 저렇게 챙기냐? 한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노동시간도 길고, 근로 여건도 좋지않아 산업재해 사망률 oecd 1위다.
불법외노자들과 장기단기 불법체류자 때문에 한국인 일자리 다 빼앗아 청년들은 취직 못해 결혼 포기,자살하고 중장년층은 일자리없어 고독사로 죽고, 노인들은 돈이 없이 박스 주워서 연명하거나 고독사한다.
자국 독고노인,소년소녀가장,고아등 빈민들에게도 외노자,불체자,난민등 외국인들 다문화만큼 관심갖고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난민법보다 자국민 빈민법부터 만들어라...
한국은 일단 난민 신청만 하면 강제 추방하지 않기땜에 난민 인정률이 낮더라도 사실상 인도적체류 허가하여
다 받아주는거나 다름이 없다. 난민 인정률 99%인 한국...오지랖 미친 글로벌 개호구나라...
자국민 하층노동자나 취약계층 서민들이나 돌봐라!!
여기서 핵심은 일본은 난민법이 없다. 인도적 체류 허가율 0.17%, 82년 부터 신청자가 한국의 한해 신청자에
불가하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이다. 난민법이 선진국의 의무라는 언론플레이 속지말자. 그냥 폐지하자!
일본도 취업난민으로 악용되자 작년 법무성에서 입법예고하고 올해부터 난민심사를 1~3개월로 단축하고
난민인정전에는 취업불허하도록 시행중이다. 일본보다 강한 대통령제인데 행정령으로 가능한 것도 하지 않고,
70만 넘는 청원은 달랑 장관이 나와 답변하고 국민보고 불안해하지 말란다.
휴전국 좁은땅에 불법체류자도 모자라서 난민까지받냐? 난민들은 가까운 아랍국가 두고 왜 멀리와서 난리고!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국인등 불법외노자, 불체자, 난민에 의해 강간 살해 살인사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별도 심사원 설치해놓고는 취업난민 악용에 대해 손놓고 있다. 불체자 추방으로 3D노동환경 개선도 안해주고,
서민하층노동자 죽어도 나몰라라 한다. 자국민 역차별하는 외국인숭배 우대정책인 다문화혜택도 폐지해라!
테러리스트 들이 이런식으로 입국하면 막을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집유가 뭐냐, 실형 10년이상은 때려야지, 저놈은 반민족 매국노에 버금가는 짓을 한거야?
형이 겨우 이거냐???? 세상 편한게 공무원 범죄다...
사법부 정말 미치겠다. 우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공문서 위조가 성립되고, 권리행사 침해가 성립
되고, 국가기밀 누설이 성립된다. 즉, 국보법 위반이 적용된다는 말 거기에 공무원으로서 가짜 여권에 댓가를
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됨 거기에다 외교부 소속이니 간첩죄까지 성립이됨 즉 대상이 아닌데 여권을 무단을
발급을 함으로 스파이를 도운 혐의가 가능함 이것만 해도 최소 무기징역이 가능함 그런데 징역1년? 집행유예?
판사 법원 사법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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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23명 체류에 논란 '재점화'..日 난민 정책은?
찬반 양측 분노 "난민법, 생색내기" vs "가짜 난민 추방하라"..
이웃 나라 日, '난민 쇄국정책'과 '국익' 모두 잡아
지난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부상자 등 23명
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강제추방시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1년간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
를 수 있고 제주도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난민 문제가 일단락되길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어쩐지 여론은 다시금 불타
오르는 모양새다. 난민 찬성과 반대 양측은 모두 정부 결정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의 난민대책국민행동(난민행동) 150여명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
모여 '6차 난민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난민 23명에게 인도적체류를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
했다. 난민 자격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법령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짜
난민 OUT(아웃)' '사퇴하라 박상기' '외국인은 프리패스, 국민은 노패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국은 난민법이 있어 브로커의 타깃이 되고 있다"거나 "난민신청만 해도 주어지는 수많은 혜택으로 가짜
난민이 한국을 찾고 있다"며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했다.
반면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의 민주노총·난민인권센터·노동당 등 250여명도 같은날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3명에게만, 난민 지위도 아닌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 데 대해 분노했다. '난민 혐오를 혐오
한다' '난민 혐오를 멈춰라' '제주 예멘 난민 인정하라'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은
점을 비판하며 정부가 난민 문제에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이지만,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한 인원이 89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결정에 찬반 양측 모두 분노… 왜?
앞서 지난 5월 제주로 예멘인들이 무더기로 입국한 뒤 484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게 알려지자 무슬림 난민·
이민자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연일 사회면에 '예멘 난민' 문제가 보도됐고,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반대' 국민
청원에는 총 71만4875명이 동의해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난민 이슈가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며 일단락됐음에도 다시금 갈등 양상이 빚어진 건 정부의 이중
적인 난민법 운영 태도 때문이다. 즉 국제적으로는 난민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로 보이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국내의 반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해 난민 신청자들만 이중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을 제정했다. 당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이에 대해 "독립적인 난민법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사실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며, 난민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제정은 곧바로 생색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
국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생색 내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이 5.2%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캐나다의 30%에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보수적으로 난민법을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정서 때문이다. 구세웅 영문 온라인 매체
코리아 엑스포제(Korea Exposé) 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 '한국의 끝나지 않는 인종차별'(South Korea’s
Enduring Racism)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관련 문제를 짚은 바 있다.
그는 "한국은 오랫동안 외부자들에 대해 비관용적이었다. 소규모 예멘인들에 의해 촉발된 분노는 한국의 제노
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면서 "한국이 이룬 민주주의와 경제 번창에 비해 인도주의적
감각은 부족하다. 한국의 교육 체계를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수십년 동안 한국의 아이들은 이곳이 단일
민족 국가라고 배웠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제도가 국민적 정서나 생각을 앞서간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난민법 제정 당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웃 나라는 어떻게 난민 문제를 대하나
이웃 나라이자 선진국, 그리고 한국과 같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2015년12월 아사히 신문이 '난민과 이민자수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 일본인이
24%이고, 반대가 65%였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형태다.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집계에 따르면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한국인은 전체의 49.1%로 찬성(39%) 보다 높았다.
일본은 국민 정서에 따라 난민 문제를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일본에는 난민법이 없지만,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674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이 중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08명으로 매우 적다.
지난해만 따져보면 난민 인정 비율(전체 신청자 1만1361명 중 20명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45명 인정)은
0.17%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아베 히로미 메이지대 교수는 이 같은 난민 입증 경로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게 명확한
정치 지도자밖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난민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일본은 난민 제도를 좀 더 강화했다. 기존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원칙상 6개월 뒤부터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부터는 '난민조약 상 박해사유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주지 않는다.
자연히 선진국 일본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도이 가나에 일본 대표는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거기에 준하는
글로벌 윤리 리더십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이
난민을 좀 더 받아들여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신 일본은 경제적 원조를 늘렸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미국·영국·유럽연합(EU)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난민지원기금을 내고 있다. 2015년엔 아베 총리가 유엔(UN) 총회에서 시리아·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8억1000만달러(약 9048억원)의 경제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2016년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3년간
28억 달러(약 3조1천388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난민을 수용
하는 대신 난민이 발생한 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석수 한국외대 글로벌 교양대학 조교수는 논문 '일본 난민정책과 국익의 연계'를 통해 일본이 '난민 쇄국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난민이 오면 치안이 악화된다'는 난민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법무성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대신 국제 난민 문제에 자금 지원
으로 공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해 국익도 추구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이
이를 시민의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8053003715
'3년간 비자 무단발급'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 징역형
1년6개월 선고..법원 "공무집행 신뢰 배반, 출입국 행정 혼란 초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3년 가까이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위해 대한민국 사증을 무단으로
발급해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사관 직원
P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P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한 파키스탄인들을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총 20차례에 걸쳐 사증발급 담당 영사 명의의 대한민국 사증을 무단으로 위조·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파키스탄등 불법체류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국내
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P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파키스탄인 J씨 등의 부탁을 받고는 평소 업무 보조를 위해 보관하던 담당
영사의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사관에서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사증발급 여부의 결정이 사실상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위조해 줘 적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직접적으로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P씨를 통해 파키스탄인들의 사증 무단발급을 알선한 J씨 등 파키스탄인 2명에게는 "다수의 외국인
불법 입국이 초래되는 등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8070013248
유학생 크게 늘린 조선대..학생 붙잡기 위해 '취업알선' 위법
베트남 유학생 5명에게 대학 관계자가 시간제 취업 불법 알선해줬다가 발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선대학교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시간제 취업을 알선해줬다가
발각됐다.
조선대는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유학생 유치에 열 올리고 있었는데, 외국인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인다.
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 유학생 베트남 국적 학생 5명이 불법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지난 4월께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 5명은 지난 13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농공업체에서 일하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적발됐다.
이들 유학생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에나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들 유학생이 강제 퇴거 대상이나, 조선대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충실히 하고 있고
과거 불법취업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체류를 계속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취업 행위가 분명한 만큼 유학생들에게는 각각 10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업주와 불법취업
알선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학생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해준 주체가 대학 관계자라는 사실이다.
조선대 유학생 관련 부서 팀장은 베트남 유학생 5명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생활비 등이 떨어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취업 업체를 소개해 줬다.
결국, 학생들을 학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위법행위를 도와준 셈이다.
조선대가 위법행위까지 불사하고 이탈 가능 학생을 붙잡는 데에는 해외유학생 유치 경쟁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율 1% 미만'으로 인증된 대학은 모든
외국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고 체류 기간 상한을 부여하는 등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가 대폭 완화돼 유학생 선발이 쉬워진다.
반면 불법체류율이 1%를 넘어선 인증대학은 베트남, 몽골,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지고,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으로 평가받으면 사실상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다.
대학 측은 결국 유학생 관리에 힘써 이탈률(불법체류율) 감소해야만, 그만큼 해외유학생 유치가 수월해지는
구조다.
신입생 감소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조선대도 올해부터 정원 외 입학자원인 해외유학생 유치에 열 올리고
있어서 이탈률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실제 조선대는 올해 3월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으로 인증돼 해외유학생 1천명 유치라는 성과를 달성,
약 40억 원에 달하는 재정 효과를 거뒀다.
이탈률 감소를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에 조선대 측은 "불법인 줄 모르고, 학생들의 사정이 딱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 이탈을 막기 위해 한 일"이라며 "대학 자체 조사 결과 추가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유학생 선발 기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0928113531826
싱가포르 공무원, 中여성들에게 성접대 받고 비자연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시아 최고의 국가청렴도를 자량하는 싱가포르에서 이민국 공무원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싱가포르 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이민국(ICA)의 한 직원(51·남)은 중국인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고 비자 유효
기간을 연장해준 혐의로 27일 기소됐다. 그는 또 중국인 여성들에게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 시기를 미리
귀띔해 주는 등 사법방해죄 혐의도 받고 있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위해 검찰, 경찰과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탐오조사국'을 마련하는 등 공직
자의 부정부패 행위에 엄격히 대처해, 아시아 국가 중 국가청렴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졌다.
엄격한 법치와 함께 싱가포르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도록 세계 최고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때때로
공무원들의 부패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