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회는 성, 인종 또는 민족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나이 또는 성적 성향에 기초한 차별을 퇴치하는 데 있어 EU 전역의 평등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침의 최종 형태에 합의했습니다. 유럽 의회는 이제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평등기구는 평등한 대우를 증진하고, 차별을 방지하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EU 전역에 설립되었습니다. 평등기구의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평등기구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이 지침은 조약에 명시된 유럽 시민의 권리, EU 가치 및 차별 금지 원칙의 보호자로서 평등 기구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의 합의는 평등 연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마리-콜린 르로이(Marie-Colline Leroy), 성평등, 기회균등 및 다양성 담당 국무장관 평등기구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때만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평등기구가 독립적이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부나 다른 어떤 주체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평등 기구는 충분한 직원과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그들의 임무는 평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평등 기구의 존재 및 그들의 서비스를 포함한 인식 제고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평등기구는 또한 법원 이전을 포함하여 의견과 결정을 발표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차별 피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배경 및 다음 단계2022년 12월 7일, 위원회(Helena Dali 평등위원)는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에 관계없이 사람들 간의 평등한 대우 분야에서 평등기구의 기준에 관한 지침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하였고, 종교나 신념, 장애, 나이,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고용과 직업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 사회 보장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공급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동등한 대우. 이 제안은 고용과 직업의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동등한 대우와 기회의 동등한 분야에서 평등한 기구에 대한 기준에 대한 병렬 제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사회는 2023년 6월 12일에 일반적인 접근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12일,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 회원국 대표들이 확인한 병행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사회는 두 지침 간에 최대한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렬 제안과 일치하도록 원래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의 텍스트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합의된 지침의 텍스트는 이제 유럽 의회에 동의 요청과 함께 보내질 것입니다. 두 지침 모두 2024년 5월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회원국은 1년 동안 국내 법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등기구의 기준: 협의회, 입장 합의 (보도자료, 2023년 6월 12일) 평등기구의 기준: 의회 파업, 의회 처리 (보도자료, 2023년 12월 12일) EU 내 사회적 권리(배경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