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산지법 서부지원·지청 설립 눈앞
오늘 관련법 국회본회의 상정, 통과 유력…명지신도시에 추진
서부산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설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동안 부산에는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등 2개 법원밖에 없는 데다 이마저도 동부산권에 위치, 120만 명에 달하는 서부산권 시민들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허태열 의원 등 서부산권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신설될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를 관할하게 되며 서부지청도 함께 생긴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 서부지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립위치는 부산교도소와 구치소가 통합·이전 예정지인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열 의원은 "부산 서부지원을 신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산지방법원의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송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 서부지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