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의 종류에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징벌의 종류중 "2월이내의 금치" 조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2004년 법개정으로
2월에서 1월로 단축된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여?
2004년6월 징벌에관련된 법개정에서 금치조항의 상한기간이 2월에서1월로 단축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서여.. 그럼 2월이내의 금치가 아닌 1월이내의 금치가 아닌지 해서여...
아담교정학에서는 2월이내의 금치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대해서 확실히 알고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열공해서 이번셤에 건승하시길~^.^
카페 게시글
ˇ-ˇ………………교정*
[교정직]
[질문] 징벌의 종류에대해 의문사항이잇어서여..(답변주심감솨)
다음검색
첫댓글 2월이내 금치가 맞습니다
맞아요 2월이내 금치^^
규칙에는 1월입니다...하지만 상위법이 우선 이겠죠?ㅎㅎ 열공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