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은 경박정(?) 사례집 14-1 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설문의 (3) 에서
저는 공정력과 취소의 소급효를 논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정리 겸 적어 보면 : 예컨대 A라는 시정명령이 있고 이에 따르지 않아 B라는 행정형벌을 가한 경우, 행정형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하면, A라는 시정명령에 무효는 물론 취소의 하자가 있더라도, 판례는 취소는 소급효이므로 처음부터 A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시정명령에 불복을 하지만 그것을 존중한 국민1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김중권 교수님은 공정력을 절차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이라고 비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가 원칙이거나 부정지원칙이어도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인용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되는가요?) 시정명령에 따를 이유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하간 질문은 설문 (3) 을 위와 같이 몰아가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설문 (4)에서 '형사 민사법원에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정답(?) 처럼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이것이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는지 역시 의문입니다.
또다른 질문은 규준력에 대한 것입니다.
규준력의 한계로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 한계를 드는 것이 기판력에서 유추하여 온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항목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준력과 기판력을 서로 대응시켜서 적으면 적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사유에는 미치지 않듯이 규준력은 처분의 법효과에만 미치고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은 판결의 당사자(원고 피고) 에 미치고 규준력은 처분의 당사자(행정청과 수범자?) 에게만 미친다, 기판력은 판결 이전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결 이후 사정에 의해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듯이 규준력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나요? 예컨대 항고소송에서 3심이 원고 패소로 끝났는데 국가배상에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승소를 시킨다던지...) . 라고 적어도 될지 의문입니다. 좀 단어가 허섭하게 박힌 것 같은데... 정작 책들이 거기에서 빌어 왔다고는 말해주어도 어떻게 변형을 시켰는지는 다 알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줄임표로 인용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컨대
'헌법 107조2항에 따라 법원은 부수적 통제를 한다'
보다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심사할 권한...' 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부수적 통제를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포인트만 보이게 적는게 낫고, 이것이 해당 조항 전부를 적는 것보다도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법문에 쉼표를 찍거나 하여 조금씩 윤문(?) 왜곡(?) 시키는 것이, 학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이런 짓을 해보는 게 서툴고 또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질문이 여기 저기 섞여 있습니다. 꼼꼼하지만, 조금만 신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미리 감사드려요...
첫댓글 1. 지금 제가 책이 없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처분의 공정력과 취소판결의 소급효의 충돌의 문제는 위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굳이 위와 같이 적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위와 같은 표현은 보지 못했습니다. // 3.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