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글을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건설시행사와 법정소송 중에 있어 소송관련된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많은 깨달음과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와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약혜지"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대금대출을 농*에서 하였습니다. 은행은 중도금상환만기일(12/31)이 지나자 마자 최고도 없이 연체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15%로 부과하겠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행히, 연체자등록은 채무부존재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해지되었지만, 연체이자는 너무 두렵습니다.
과연, 소송 중인 사항에서 은행이 고소자(분양계약자)에게 과다한 연체이자(15%)를 물게 할 수 있는지요?
과다한 연체이자폭탄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PS)시행사에서는 잔금(분양가 30%)에 대해서 8%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시행사와도 역시 소송 중에 있으며, 이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 한지요?
첫댓글 은행의 연제이자는 날짜대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송이 끝나고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은행에 따라 다르고 건설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어차피 소송 진행중이라면 너무 걱정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그래도 안 팔리거나 돈이 없어 못들어가는 형편인데 연체까지 물고 들어갈 사람이 있겠는지요. 은행의 연체통보는 두고 쓰는 문자나 다름없습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연체이자가 너무 두렵습니다.
은행과의 연체이자도 시행사와의 협상으로 해결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