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라이더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음달이면 시행될 정기검사입니다..
14.01.18일까지 정부법령,인터넷 검색등으로 확인된 사항은
@ 모든 이륜차를 검사한다..(배기량별 단계적 시행)
@ 기준은 ''미정''..(배기량별, 출고년도별, 등등 모두 미정 대략적 예정안은 있는것 같습니다..)
@ 환경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기준을 의뢰했다..
세가지입니다..
이미 법이 통과됐기에, 한 항목이라도 변경하고자 하면 국회를 통해서 개정해야합니다..
(개정도 어렵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겠죠..)
다음달 시작인데 기준조차 확정 되지 않은 상태라는게 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점에 라이더들이 할수 있는 건, 교통안전공단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현실적인 기준이 나오도록 민원을 넣는 방법뿐인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직도를 찾아보니 담당자로 보이는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다행이 담당자 맞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확정은 아직이지만 예정안정도 나온것 같습니다..
배기가스 기준은 년식별로 기준이 다르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나름 조사를 통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제 이륜차가 99년식 1,340cc이라 하니 2006년이전은 동일한 기준이라며
예정안의 기준값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데이터나 지식이 부족해서 단순 문의로 끝났는데..
좀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분은 통화를 해보시면,
우리 라이더가 정기검사에서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 있지 않을까요..

========= 정기검사 예정안=====================
검사기준입니다(대형.260cc이상)
년도기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2005년12월 31일이전모델 허용값 3.5%미만 1.000ppm미만
*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허용값 2.5%미만 600ppm미만
*2008년1월1일이후 허용값 2.5%미만 400ppm미만
**소음측정은 머플러에서 50cm떨어진위치에서45도의 각도와 높이는 머플러높이로 105db미만 이때 rpm은4.000까지
**경음기측정은 바이크 끝에서1m의 거리를두고 눌러서 110db미만
**검사대상은 최초구입후3년 그리고 매2년마다
**검사비용은 미확정
**검사기간도래직전 사용폐지는 제사용신고시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사용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첫댓글 아직 디테일하게 나온 사항이 없기때문에 2월부터 시작하는것은 무리일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하게 시행 될려면 향우 3~4년은 보완 해야 할것 같은데 미리 부터 겁 너무 먹으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디테일하고 만들고 법을 시행하지 않고, 시행부터 하고 보안하는 방법은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또는 세상이 변해서 보안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급하게 법만 올려 놓고 보안하며 생기는 혼란과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할수 있는게 민원제기뿐이라 해봐야죠..
오죽이나 급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정리된 구체적 사안도없이 시행부터~~
답은 한가지 아닐까요???~~^^
잘보고 갑니다.^^
저역시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 됩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