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려 글을 씁니다. 살면서 이런 일로 글을 쓰게될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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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2단지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1층이구요...
2018.6.5 늦은 오후
작은아들한테서 "온 집안에 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집은 이미 물바다였습니다.(사진 및 동영상 있음)
(참고로 2층 주인은 전세를 놓기 위해 어떤 업자에 올수리를 의뢰하고 공사중인 상태였음)
2층은 문이 잠겨 있고, 1시간여의 수소문 끝에 2층 공사업자와 연락이 닿아 문을 열어보니
윗층 전체는 수영장이 되어 있고, 그 물이 고스란히 아랫층으로 떨어진 상태였지요.
급하게 집안의 모든 큰 그릇을 놓고 밤을 세워 물을 퍼 담았습니다.
약 3시간 후에 집주인과 연락이 닿아서 아랫층의 피해상황을 같이 점검하고
서로 싸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까지 물은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거의 2일만에 물은 멈추었습니다.
약 1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집안의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사진 있음)
빨리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저희 바램에도 불구하고
2층 주인은 2층 공사를 하던 인테리어업체와 배상금액을 서로 떠넘기고 합의하느라 차일피일 이사와 공사일정을
미루다가 25일이 지난 후에 겨우 저희는 이사날짜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 집안엔 온갖 곰팡이가 점점 더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4인가족입니다.
침수되고 곰팡이 천지가 된 집에서 잘 수 없어서 아이들 둘은 친구집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나마 피해가 조금 덜한 거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지냈지요...
전기가 모두 나가고 가스랜지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밥은 모두 사먹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스랜지가 되더라도
부억의 싱크대쪽도 피해가 너무 커서 곰팡이 때문에 밥을 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27살, 23살)은 친구집에서 잘 이야기하고 당분간 생활하라고 모두 보낸거지요.
2018.6.24 저녁
집주인과 회동하여 최종적인 보상 범위에 관해 합의함.
- 천장 및 집 전체 도배
- 바닥 전체 교체
- 안방 침대 메트리스 및 온수 라텍스 메트리스 교환
- 한샘 부억가구 침수 부분 교환 등
2018.7.1
보관이사 업체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피해를 준 2층 공사업체는 사건 다음날 찾아와서 얼마간의 돈을 줄테니 없던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거부를 하니, 그러면 집 화단에 짐을 부리고 공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난민도 아닌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2층집 주인한테 다른 업체를 알아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 저는 여름휴가를 미리 내어서 공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 집사람도 연가를 내어 이삿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2018.7.1
2층 공사를 하던 업체가 소유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피스텔은 너무도 좁고 더워서
저는 공사가 끝날 때 까지 미리 빼둔 저희집 작은 쇼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2018.7.2
2층주인이 알려준 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러 온 업체도 결국은 저희한테 피해를 준 업체와 연관된 업체임이 나중에 드러났지요...
어쨌든 저희는 원상복구와 피해를 보상받으면 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공사내용은,
- 완전 침수된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및 집안 전체 도배
- 물을 먹어서 못쓰게 된 강화마루 교체
2018.7.6
집안 도배 및 바닥 교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2018.7.7
공사 끝내고 이사 들어옴
가족들이 모두 모임
2018.7.8
오피스텔 비워줌(7.1 ~ 7.8 8일간 이용)
2018.7.17
그간 서로 합의했던 피해품목과 필요경비에 대해서
영수증 제시 및 피해금액 보상 요구
- 침대 메트리스 : 60만원
- 온수 라텍스 메트리스 : 60만원
- 붙박이장 철거 및 조립비 : 33만원
- 부억 싱크대 파손부분 교체비 : 25만원
- 기타 5만원
2018.7.17 이후 ~~~
위의 금액을 다 못 주겠다. 우리도 피해자다. 60만원만 주겠다.
싫으면 법대로 해라...하면서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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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대법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위에 열거한 금액 외에 옷장 세탁비 등의 다른 피해금액이 더 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너무나 괘심해서 아래와 같이 다른 것도 청구하려 합니다.
이건 7월 17일에 청구한게 아닙니다.
2) 약 1달간의 4인가족 식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인가요?
3) 약 1달간의 숙박비(오피스텔 거주 8일 제외하면 22일) 청구가 가능한가요?
4) 그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본의아니게 가족이 흩어지고 강제로 이사를 해야만했고,
피해품목 보상에 대해 속앓이를 해오고 있는 점...
상세한 조언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