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특정직 공무원(국방부소속)에 지원하려 하는데, 나이제한에 걸립니다.
그러나, 인사법령 중에 어느 특정상황에서는 예외로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했더니 그 특정상황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생각하다가 기간이 너무 걸릴수 있고
그렇게까지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조직에서 절 좋게 안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을 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무쪽 일을 해서 사실 탄원서의 경우, 법원에서 상당히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과연 수많은 진정인이 존재할 것 같은 청와대에서 과연 이것을 검토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업무했던 제 친구는 크게 신경안 쓸 거 같다구 하긴하는데,
저는 해볼수 있는 있느네까지는 다해보고 싶습니다. 안되면 깨끗하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연령제한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소방공무원의 임용연령제한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어느정도 이유있다고 본안으로 넘어가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사전법률검토하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얻었습니다만, 판결은 재판부에서
하기떄문에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소송업무를 해보니 소송은 정말 누가 조사자료와 소송기술이 뛰어나느냐는 싸움인 것 같아
제가 헌법소원내서 소송할 수 있지만, 제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소송준비하느라
가장 빠른 방법은 최상급기관에서 검토해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임을 행정기관일 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과연 청와대 탄원서가 효과가 있을까요....저는 검토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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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해보는것보다야 좋긴하겠지만... 그닥 효과는 없을것이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