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일부변경 -> 병존 -> 가분적
맞을까요?
동대문구청장이 이마트 등에 대해서 한 변경처분(+2h)은 일부변경 -> 병존
따라서 종전처분(8h)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종전처분을 대상으로 고르면 되고 후행처분(2h)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후행처분을 대상으로 고르면 된다.
까지 이해했는데,
Q2. 세종해운 1차 변경처분(504명) -> 2차 변경처분(393명)은 일부변경 -> 병존
그렇다면 세종해운도 종전처분(393명_-111명)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종전처분을 대상으로 고르면 되고 후행처분(-111명)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후행처분을 대상으로 고르면 되는 걸까요?
노란색 형광펜 문장 그대로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요..
미리 감사합니다ㅠㅠ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세종해운
유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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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01:1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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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차 변경처분은 경업자(원고)에게 유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거에요. 노란 형광펜에서 말하는건 아마 인원 변경 말고 톤수 변경일거에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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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