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2월 1차 목표. 당해 2차 목표로 변리사 준비하는 학생입니다.이제 민법 강의도 채권법에 이르러 다음 강의로 특허를 할지 민소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1차에 대한 압박이 적은 시기에 민소를 미리 보고 싶고, 특허 개강은 3월에 하여 주말만 하길래 주중에 인강 듣는 저로서는 양이 적고 느리게 느껴질 것 같아 더더욱 2월부터 개강하고 주중에도 계속 진도 나가는 민소를 먼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그런데 민소가 어렵다고 하여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민법 몇 회독부터 민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와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민법 2-3회독했으면 민소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워서 집중하지 않으면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법을 잘했다고 해도 민소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야합니다. 민소도 4개월이상기본-사례책을 집중적으로 강의듣고 읽어야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처음할때 양도 많고 어렵고 이것을 다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 합니다. 워낙 할 공부가 많기 때문에 기본서-사례집을 선택하여 반복하여 이해암기할 생각을 해야 하고, 여러 책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들을때 최소한 기본-사례까지 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첫댓글 민법 2-3회독했으면 민소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워서 집중하지 않으면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법을 잘했다고 해도 민소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야합니다. 민소도 4개월이상기본-사례책을 집중적으로 강의듣고 읽어야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처음할때 양도 많고 어렵고 이것을 다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 합니다.
워낙 할 공부가 많기 때문에 기본서-사례집을 선택하여 반복하여 이해암기할 생각을 해야 하고, 여러 책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들을때 최소한 기본-사례까지 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