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60쪽 3. 특기사항에 보면, "1)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석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는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장기결석은 결석사유가 같더라도 결석할때마다 사유를 적는다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맞는지요? 예를 들어, 3월에 폐렴으로 5일 결석, 4월에 폐렴으로 5일 결석일 경우, 통합하여 "폐렴(10일) "이라 적지않고 특기사항에 "폐렴(5일), 폐렴(5일)"이라고 적는다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첫댓글 종류는 병결/미인정결/기타결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