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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民法 ; 묻고 답하기 대물변제 질문
tomato 추천 0 조회 185 23.02.16 11: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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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6 18:42

    첫댓글 천천히 다른 부분들 다 제외하고 "남김 없다(그걸로 계산 끝났다)" vs "남김 있다(아직 1억 남았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금만 생각해보시고 다시 위 지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그리고 대왕새우님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그냥 민법은 답변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2번 일을 해야 합니다.~

  • 23.02.16 19:11

    채권자가 금 5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소유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갔다(일종의 대물변제). 이후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에게 "채무자야. 5억 원 중에 3억 원만 변제된거니까 남은 2억 원을 더 갚아줘"라고 했다. 그러자 채무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 x토지 가지고 갔으면 5억 다 갚은 것이므로 더 이상 못 갚겠다"라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수업시간에 설명 드린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민법은 내용을 선(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지문이나 문장을 후(後) 해석하면서 익혀야 합니다. 다른 법과목도 비슷하지만..~ 채권자는 5억 원 빌려주면, "보통 대게"의 경우에는 담보도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5억 빌려주면서 3억 원짜리 담보를 받고 안심하는 채권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지 할 내용도 아닌데.. 강의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

  • 작성자 23.02.16 19:28

    선생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남김없다<->남김있다 싸울땐 대물변제 받고도 채권이 남았다 주장하는 채권자 입증책임이라는 거군요!! 대물변제 개념도 부족하고 약간 국어적인 해석에서도 헷갈린거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23.02.16 19:51

    @tomato 다행입니다.~ 다만 너무 신경 쏟을 내용은 정말 아니니 간단하게..~ 강약 강약~

  • 작성자 23.02.16 20:07

    @休김동진_민법 넵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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