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도시지역 무단점유 국유지 4만6571필지 완전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7월 말 현재 목표치의 52%(2만4229필지)를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유지 무단점유는 별도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변상금 부과(24%) △점유자 확인(19%) △대부계약 체결(7%) △매각(2%) 등의 방법으로 무단점유 재산을 해소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별 단계적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잔여 도시지역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내년 이후에도 도시지역 외 무단점유 재산으로 해소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