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1)
모고해설에서 취소판결-국배청구 기판력 문제 나왔을때
1. 국배 관할: 민사
2. 민사법원이 처분 위법성 판단할 수 있는지 선결문제
3. 기판력
이렇게 쓰라고 알려주셨는데요,
2번 관련해서
취소소송 따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국배청구 민사법원에 따로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처분 위법성을 판단한다기보다
그냥 취소판결 확정, 기판력에 의해 취소소송 판결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닌가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걸 써주는게 왜 논리적인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
질문2)
그리고 작년엔 변모 행시 토대로 선결문제, 구체적 규범통제 기판력 처추변명동 등 강조해주셨는데
올해는 기판력 처추변 말고는 엄청 강조해주신 쟁점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행시 변모 등 토대로 강조 쟁점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할수 있어야 일사부재리 적용이 문제
수업때와 다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