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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 접수: 165호 고소장
유병길 추천 0 조회 1,278 16.03.11 09:43 댓글 8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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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3.22 20:18

    <1998. 4. 30.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를 造作한 權力形不正腐敗사건으로 피의자1.조*선은 97-30(통상)98-194호(유효기간연장용) 詐欺 영장으로 1998.5.2.9:55.에 체포된 詐欺 피의자신분으로서, 1998.4.30. 과연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을 할 수가 있나?>
    1. 1997. 2. 3. 피의자조*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이*희는 피의자조*선 검거시까지 공히 기소중지의견서로 하여,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97.2.3.청주지방검찰청 사기 피의사건으로

  • 작성자 16.03.19 07:52

    2. 의률하여 1997.2.24·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1조*선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고, 97-30호사기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결정 한 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있을 뿐더러, 피의자1조*선에 대하여 1998.5.2.09:55. 98-194호사기로 체포한바, 98.5.6.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 한 것으로 조작하고,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조작·분리·은폐하여, 사기[동부서]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하고,

  • 작성자 16.03.22 02:36

    3. 사기피의자1.조*선의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로 피의자‘조*서 1998형제1866호’로 기재한바, 추후에 ‘조*서’를‘ 조*선’으로 사건년도1998형제1866호를 1997형제1866호로 조작·변조하였으나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에서분리하여,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수사재지휘하고, 사기[동부서]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조작 재수사하므로, 사기피의자1.조*선의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이 성립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1996.12.26. 아무런 증거 없이 막연히 東部署에 접수한

  • 작성자 16.03.22 20:22

    4. 고소장으로 96.12.30·98.5.4.자 사기피의사건으로 진술하였음에도, '1)부정수표 2)사기’ 2건의 사건송치서를 조작하였으나, 정보(공개)결정통지로 東部署1)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不正手標 및 2)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詐欺로는 피의자조*선은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 발부 및 기소중지처분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東部署97형제2793호不正手標·97형제3584호詐欺사건송치 2건으로 영장이 발부된 양 기소중지처분한것으로 조작하여.

  • 작성자 16.03.22 02:41

    5. 1998.4.30. 東部署1)97형제2793호 不正手標로 자수서로 조작하고, 같은 날 피고소인3.김*우는 東部署1)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不正手標·2)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詐欺 조*선소재발견으로 불기소사건 재기하고, 같은 날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로 피의자‘조*서 1998형제1866호’로 기재하고, 추후‘조*서’를‘조*선’으로 사건년도‘1998형제1866호’를 ‘1997형제1866호’로 변조·기재하여, 추가로 東部署1)1997형제2793호不正手票 및 2)1997형제3584호 詐欺를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 작성자 16.03.22 20:26

    6. 영장이 발부된 사기피의자신분과 청주지검 사기피의사건으로 체포영장 발부 받아 의률하여 기소중지 처분한 피의자1.조*선이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한바, 피고소인3.은 직권남용에 의한 조작·변조·은닉은폐행위로 사기피의자1.과2.는 고소인으로부터 8억이상을 편취하여, 20억이상의 손해를 입게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피의자1.은 97-30호(통상)98-194호(유효기간연장용)영장에 의하여 1998.5.2.09:55.에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사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사기피해사건을 송두리째 조작·은폐하여 송두리째 공중분해한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3.22 02:51

    <불기소사건재기서를 造作한 權力形不正腐敗사건으로 詐欺피의자1조*선은 97-30호 詐欺 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19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하고, 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수리하여, 98-194호詐欺영장으로 1998.5.2.9:55.에 체포한 詐欺 피의자신분인데, 1998.4.30·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詐欺 2건으로는 피의자1.조*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영장 발부 및 기소중지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4.30. 피의자1.조*선 소재발견이유로 과연 불기소사건을 재기 할 수가 있나?>

  • 작성자 16.03.22 20:29

    1. 1997형제1866호피의자1조*선·2이*희 같은 사기사건 공범자 중 피의자1.조*선만 1998.4.30·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1998.4.30·형제8684호 詐欺 2건으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처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재기했는데,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 2건의 사건송치서로는 피의자1.조*선이 소재불명이유로 하여 체포영장 발부 및 기소중지처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작성자 16.03.19 08:17


    2. 19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 를 수정액으로 지워 삭제하고 98형제8685·97형제1866호를 삽입하여, 1998.4.30·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재기)詐欺사건으로 피고소인3.은 불기소사건재기서를 조작한바, 충북지방경찰청 1998년5월1일 제108호 詐欺 사건송치 하기 전 1998.4.30·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재기)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변조한바, 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재기)詐欺로는 불기소사건재기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 작성자 16.03.19 11:41

    3. 청주지방검찰청 사건과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93-30, 19-194호 이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97형제1866호(피의자:조*선, 이*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1조*선에 대하여 1997.2.12. 및 1997.2.21. 東部署 2건의 사건송치서 관련된 19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詐欺 2건으로는 피의자1.조*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영장 발부 및 기소중지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처분으로 조작하고는,

  • 작성자 16.03.22 02:57

    4. 피고소인3.김*우는 1998.4.30·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사기 피의자1.조*선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1998.8.31·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형제8684호사기 2건의 수사기록으로 조작하였으나, 공소장에서는 1998.8.31·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형제8684호 사기를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만 1998.9.1. 청주지법 공소 제기한바,

  • 작성자 16.03.22 03:00

    5.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으로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4.30·형제8685호詐欺(97형제1866호에서재기)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에서조작·분리하여, 詐欺[東部署]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재수사하고, 피의자조*선불구속 죄명背任 송치년월일1998.5.15.사건번호제108호로 추송재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으로는,19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詐欺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사건재기서, 사건송치서등 조작하여 은닉·은폐한 컴퓨터사용사기라 할 것이며,

  • 작성자 16.03.22 03:01

    6. 원결정주임검사인 피고소인3.김*우는 검사라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로 공소권을 남용하여 원처분청의 수사기록1600장상당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사기피의자1.조*선·2.이*희에게 20억이상의 이익을 도모한 공범으로서 뇌물을 수수하지 아니하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만 1998.9.1. 공소제기 조작한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다. 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3.22 03:06

    <충북지방경찰청은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서로 1998년5월1일 제108호詐欺사건송치하여 원결정주임검사김*우가 1998.5.1·형제8685호詐欺로 사건수리하고, 98.5.2.9:55. 詐欺영장으로 체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5.15·형제8685호 배임 재기사건으로 造作한 權力形 不正腐敗사건으로, 피의자1.조*선은 97-30(통상)98-194호(유효기간연장용)詐欺로 1998.5.2.9:55.체포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 詐欺수리한사건을 배임 재기사건으로 재 수리 할 수가 있나?>

  • 작성자 16.03.19 12:42

    1. 1998.5.1.자를15.자로 조작한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견서 범죄사실로“고소인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동년 7. 30.까지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한 후 잔액 4억47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도 합병시켜주지 아니하고, 근저당설정 된 것도 말소시켜주지 아니하고, 동 고소인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 작성자 16.03.22 20:41

    2. 위 피의자행위를 형법 제347조1·2항으로 97-30호(통상)詐欺영장발부, 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 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수리, 98-194호(유효기간연장용)詐欺 영장으로 98.5.2.9:55.체포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355조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행을 일부변소하나,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김*구의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란 의견서·사건송치서를 조작·변조한바, 사건송치 전, 1998.4.30.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로 피고소인3.김*우가 수사재지휘·불기소사건재기·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자수서로 조작, 98.5.1. 검사재지휘하여,

  • 작성자 16.03.22 03:14

    3. 1997.2.3. 형법 제347조1항에 의거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로 97.2.24·형제1866호詐欺 피의자1.조*선 영장발부 받아 소재불명 지명수배 의율하여 가소중지·2.이*희는 조*선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한바 사기피의자1.조*선·2.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1.조*선만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背任 재기사건으로 조작함은 1997형제1866호詐欺 기소참고인중지에서 조작하고 분리하여, 사기피의자1.조*선만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 작성자 16.03.22 20:44

    4. 1998.4.30.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1)不正手標2)詐欺 수사재지휘, 98.5.6.詐欺[동부서]기소중지재기제108호 재수사, 98.5.26.피의자조*선불구속 배임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추송서로 하여 재수리한 1998.5.15·형제8685호背任 재기사건으로는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았고, 1자를 15자로· 詐欺수리한사건을 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함은, 충북지방경찰청詐欺제367호공히기소중지사건송치하여 수리한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사건·제108호 기소 사건송치하여, 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으로 수리한 사실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작성자 16.03.19 14:37

    5. 1998.4.30.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로 수사재지휘·불기소사건재기·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자수서로 조작하고, 98.5.1.검사재지휘하여, 조작·은폐하고서는, 공범피의자2.이*희에 대한 피고소인3.김*우는 불기소사건재기, 수사·검사재지휘로 충북지방경찰청 의견 및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지 않고, 증거인멸·범인 은닉하고, 사건조작·은폐하여 수사를 재기하지 않아 수사를 종국결정하지 않았고,

  • 작성자 16.03.19 14:39

    6. 충북지방경찰청은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서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 사건송치하여 피고소인3.김*우검사가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사기를]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재수리한바,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범죄사실로 피의자1.조*선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김*구의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으로 1998년5월1일제108호사기로 사건송치 접수하여,

  • 작성자 16.03.22 03:23

    7. 원결정주임검사김*우(피고소인3.)가 1998.5.1·형제8685호사기로 수리하였으나, 충북지방경찰청 사건송치서의 1998년5월1일 제108호의 접수일시 및 접수번호를 1998.4.30.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로 조작하여, 수사재지휘 및 불기소사건재기하고, 東部署1)不正手票로 자수서로 조작하여 자수 동시에 형법 347조1·2항의 詐欺를 은폐하고, 형법355조 2항에 적용하여 背任으로 임의로 죄명을 변조하고, 1998년5월1일제108호사건송치를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 조작하여,

  • 작성자 16.03.22 12:08

    8. 1998.5.15·형제8685호背任 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에서 조작·분리하여 98.5.6. 詐欺(동부서)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 98.5.26. 피의자:조*선불구속 죄명:背任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하여,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사건 송치한 1998.15·형제8685호背任 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에서 조작·분리하여 98.5.6. 詐欺(동부서)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 5.26. 피의자:조항선불구속 죄명:背任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하여,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사건 송치한 忠北地方警察廳 詐欺를 조작한東部署2)詐欺에 倂合하여, 忠北地方警察廳 詐欺를 은폐하고

  • 작성자 16.03.22 20:48

    9. 1997.0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과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사기를 [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증거인멸 범인 및 사건을 조작·은폐하고는, 수사의개시단서인 고소인·고소장·첨부서류·진술조서, 97-30호·98-194호 사기 체포영장·범죄사실, 97.2.3. 의견서·사건 송치하여 수리한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불기소사건기록, 97.2.3.의견서로 피의자2.이*희 진술조서, 98.5.1. 의견서로 김*구의진술서, 1998.5.3. 죄명변경보고로 세입자김*식·변*연진술서 및

  • 작성자 16.03.19 15:35

    10. 19998.5.4. 한전 방*태의 신원보증서등등 은폐하고서는, 원결정주임검사는 고소인형사건의 증거인멸과 범죄인을 은닉하였을 뿐더러, 피의자.1조*선은 소재불명 지명수배 97-30호 사기영장 발부받아 의율하여 기소중지, 詐欺영장에 의해 체포한바, 공소조건과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구속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남용하여, 공소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작성자 16.03.22 03:29

    11. 1997형제1866호 詐欺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사기[동부서]기소중지 재기 제108호호로 재수사 및 1998.5.1.[15]·형제8685호사기[배임·재지사건]으로 조작한 것은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검찰사건사무규칙제4조])에 의한 공소권남용에 의한 특수직무유기라 할 것이며, 고소인의1996.12.3.제1149호로 접수한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과 97.2.3. 제367호 공히기소중지 사건송치를, 접수일시:96.12.4. 사건번호:제367호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 작성자 16.03.22 03:31

    12. 1998.5.1·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4.30.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 수사재지휘, 1998년5월1일제108호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한바, 접수일시: 1998.5.1.사건번호:제108호로 조작하여, 98.5.6. 지명통보해제보고로 97-30·98-194호詐欺영장 발부받아 지명 수배한 것을 지명 통보한 것으로 조작하여, 당해범죄행위의 결과가 없어 시효가 기산되지 않았을 뿐더러,

  • 작성자 16.03.22 03:35

    13.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에서 조작·분리하여 詐欺[동부서]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하고, 98.5.21.수사자료카드로 배임조작, 98.5.26. 피의자:조*선불구속 죄명:배임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서로 하여 재수리한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사기수리한 사건을 背任·재기사건으로 조작·은폐하여, 수사(사건)를 재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은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3.21 19:55

    <피의자1.조*선의 98-194호詐欺영장이1998.2.2.부터1999.2.15.까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1998.5.2.9:55.체포한바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구금치도 않았을 뿐더러, 무혐의하고 처분결과를 통보치 않아, 大檢察廳, 法務部, 靑瓦臺에 민원제기하고, 1998.10.8.청주지검민원실을방문하여, 민원처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담당검사가8.30.무혐의하였다” 며 “항고인유병길씨 존재사건은 731호다”라 말해주어97형제1866호98형제8685731호詐欺抗告狀을제출한바, 731호詐欺를 8685호背任2건의 항고장으로 造作隱蔽한 賂物授受權力形不正腐敗事件>

  • 작성자 16.03.21 19:48

    1. 원결정주임검사의 1998.7.29. 피의자대질시 충북지방경찰청에 1998.5.4. 검사재지휘로 반영되지 않은 피의자1.조*선2.이*희가 편취한 돈에 대한 자금추적 수사, 공범피의자2.이*희 수사, 공인중개인 김*구와 세입자 김*식과 변*연에 대한 참고인진술 및 대질수사, 1998.7.29. 김*우검사가 피의자1.조*선에게 지시하여 자필로 써서 제출한 재산상태를 즉석에서 복사한 조항선의 재산상태 등 수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사하지 않아,

  • 작성자 16.03.21 19:28

    2. 고소인은 1998.8.3. 탄원서로 실체적 진실과 피의자1.조*선의 불구속 수사이유와 별지내용에 대한 추가수사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탄원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어, 98. 9월 중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등 민원을 제기하고, 1998.10.8. 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 방문하여, 민원제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검사(피고소인3.김*우)가 8. 30. 무혐의하였다.”하여, 고소인은

  • 작성자 16.03.21 19:43

    3. 1998.10.8.淸州地檢 민원실즉석에서 A4용지에“97형제1866호 사기”자필 기재하여 항고장제출하였으나, “안 된다” 하여 다시“97형제1866호”를 인쇄하여 詐欺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청주지검 민원실접수담당자로부터“97형제1866호사건(접수일시:96.12.4.사건번호:제367호조작,98.5.6.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다”라고 말해주어 97형제1666호를 지우고 다시“98형제8685”를 자필로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 작성자 16.03.22 03:45

    4. “1998형제8685호(이미98.5.15·형제8685호背任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 詐欺기소참고인중지에서 분리, 98.5.6.詐欺(동부서)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5,26,피의자:불구속조*선죄명:背任송치년월일:1998.5.15.사건번호:제108호추송서로 하여 背任 재기사건으로 재수리하여 은폐)라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다.”라며, “항고인유병길씨 존재사건은“731호다.“라 말하여 주었으므로 98형제8685·731호 사기로 자필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며,

  • 작성자 16.03.21 19:38

    5. 복사한 항고장원본으로는 날인한바가 없음에도 731호詐欺를 은폐하고, 98형제8685호(98형제8685호)2건의 항고장으로 조작하고, 고소인의 인장·지문으로 날인하여 조작하고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항고장원본의 731호를 삭제하고, 98형제8685·(98형제8685)호 2건 항고장으로 조작하였음에도, 항고장에 자필로 쓴731호사기를 배임으로 조작·삭제하고 고소인지문·인장을 위조·행사·부정행사하여, 98형제8685(98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은폐하고서는,

  • 작성자 16.03.21 19:36

    6.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1997형제1866호 피의자1조*선·2이*희 의률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1.조*선만 1998.8.31. 무혐의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2.이*희는 불복하지 못했을 뿐더러, 충북지방경찰청詐欺사건송치(제367·108호)를 사건번호(제367·108호)로조작하여, 1996.12.3.제1149호 수사개시단서인고소장과 97.2.3.제367호공히기소중지사건송치,97-30호 체포영장등등을 접수일시:96.12.4.사건번호:제367호로 조작하여,

  • 작성자 16.03.22 20:59

    7. 前任판검사,경찰의 詐欺처분까지조작·은폐하여, 증거인멸범인은닉하고서는, 1998.5.15·형제8685호背任재기사건 조작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에서조작하여 분리하고, 1998.4.30.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수사재지휘, 98.5.6.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98.5.26.피의자:불구속조*선 죄명:背任 송치년월일:1998.5.15.사건번호:제108호추송서로 하여금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사건98형제8686호詐欺 수리한 사건을조작은폐재수사재수리하여, 피의자1.조*선을 체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搜査·起訴치않은 賂物授受權力形 不正腐敗사건이다. 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3.22 04:05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존재치 않는 731호詐欺를 8685호背任2건으로 조작·은폐하고, 존재치 않는 항고장의98형제731호와 같은 대전고검은98불항제731호背任항고기각한바, 적법한재항고로 대검은 99불재항제493호背任에서 재기수사명하여 청주지검99형제15101호는 대검99불재항제493호背任재기하고,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및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조작 분리하여, 공범피의자2.이*희에대한 1999형제19133호는97형제1866호기소중지에서조작분리하여 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원결정주임검사가 은폐한 97형제1866호(詐欺),98형제8685호(背任),98형제731호(背任)불기소재기서로 造作隱蔽한 賂物授受權力形不正腐敗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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