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번호판도 '전국번호판' 체계 도입
국민권익위 "이사때마다 번호판 교체 불편 제거" 등 국토교통부에 권고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이륜자동차 번호판 체계 및 관할관청 방문 신고제도 개선 ◈ 이륜자동차 정비․점검을 위한 전문 자격증제도 도입 ◈ 정비ㆍ점검시 견적서 발급 및 표준 매매계약서 작성 의무화 ◈ 이륜자동차 전문 폐차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현행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에서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하고, 변경신고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나 점검시 수리점은 대금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중고 매매때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 정비자격증제도와 전문 폐차제를 도입하는 개선도 같이 추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안전 제고, 정비․점검 업무의 투명화, 건전한 매매 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수가 200만 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했으나, 잦은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관리의 사각지대 등으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12. 8. 31. 기준 이륜자동차 총 사용신고대수 : 2,081,378대
구 분 |
합계 |
경형
(50cc 미만) |
소형
(50cc 초과 ~100cc 이하) |
중형
(100cc 초과
~260cc 이하) |
대형
(260cc 초과) |
신고대수 |
2,081,378 |
192,767 |
902,624 |
936,191 |
49,796 |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10,51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422.7명이 사망, 12,228.3명 부상
구 분 |
2012년도 |
2011년도 |
2010년도 |
평균 |
전체 |
이륜차 |
발생건수 |
223,656 |
10,415(4.7%) |
10,170 |
10,950 |
10,511.7 |
사망자수 |
5,392 |
405(7.5%) |
429 |
434 |
422.7 |
부상자수 |
344,565 |
12,441(3.6%) |
12,102 |
12,142 |
12,228.3 |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 이륜자동차 이용자, 관련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실태조사,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륜자동차 관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호판체계 및 변경신고체계 불합리
- 모든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로 운영되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 그런가 하면,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도 관할관청(읍․면․동)을 방문하여 15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한다. 만약 법정 기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민원사례> ▶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와 달리 시ㆍ군ㆍ구를 표기하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 시 불편하며, 개인 정보누출도 우려되니 전국번호로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2. 6. 7.)
▶ 이륜자동차는 지역단위 번호제로 시ㆍ군ㆍ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주소 이전 시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 법을 모르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국민신문고, '12. 11. 19.) |
반면, 자동차는 전국번호판체계로 개선된 이후부터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변경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같은 불편이 없다.
둘째, 정비자격증 제도의 미비
- 이륜자동차는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3.9%로 자동차 사고때보다 2~3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가 없으며, 누구나 정비가 가능하다.
- 현재 전국에 약 4,000여개의 수리점에 6,0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 ‘12년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10,415건이 발생하여 사망 405명(3.9%), 중상 4,543명(43.6%), 부상 12,441명(119.5%)
※ 이륜자동차 정비는 주로 이륜자동차 판매자가 정비업무 수행
※<이륜자동차 대리점 및 수리점 현황>
구 분 |
대리점 |
수리점 |
계 |
수 |
종사자 |
수 |
종사자 |
|
|
제작사 |
368 |
1,087 |
- |
- |
368 |
1,087 |
전국바이크샵 |
- |
- |
4,163 |
6,245 |
4,163 |
6,245 |
계 |
368 |
1,087 |
4,163 |
6,245 |
4,531 |
7,332 |
셋째, 정비ㆍ점검 시 견적서 발급의무 없음
-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 수리점은 견적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어 통상적으로 수리점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주요 민원사례> ▶ 이륜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에 따른 견적서 및 명세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 정비업자는 어떠한 양식을 준수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이륜정비업자가 어떠한 준수의무도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및 수리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니 이를 시정해 달라.(국민신문고, '12. 8. 6.)
▶ 오토바이 원래 가격이 400여만 원 상당인데 총 수리비가 360여만 원으로 나왔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처럼 표준 가격견적표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이며, 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점이 견적을 부풀려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모럴 해저드’가 만연해 있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부산일보, '12. 11. 16.) |
넷째, 중고 이륜자동차 매매 시 계약서작성 제도 정착 미비
- 중고 이륜자동차 거래는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수 후 성능 및 기능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 분쟁이 잦다.
※ <중고 이륜자동차 매매유형>
자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13. 9. 1.~’13. 10. 31)
▶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당사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 이륜자동차 전문수리ㆍ판매점에서 정비하여 판매ㆍ구입하는 유형
▶ 매도자가 이륜자동차 전문수리ㆍ판매점에 의뢰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등 |
<주요 민원사례> ▶ 인터넷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직접 대면해서 오토바이를 받았지만 오토바이와 관련한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 현재 양도인의 연락번호도 바뀐 상태라 연락할 길이 없다.(국민신문고, '12. 9. 25.)
▶ 중고 이륜자동차를 구입 후 소유권 이전신고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이 필요없으나, 지자체에서 인간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니 이를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2. 6. 7.) |
다섯째, 폐차제도의 미비
- 자동차의 경우 폐차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는 전문 폐차제도가 없어 일반고물상, 수리점 등에 의뢰하여 폐차처리하거나 무단방치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민원사례> ▶ 자동차는 자동차재활용업소(폐차장)에서 폐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규정이 없어 고철로 처리하여 폐타이어, 폐유 등으로 환경오염 발생.(국민신문고, '13. 8. 14.)
▶ 2011년 이륜자동차 매매상사에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사용폐지 신고를 위탁하였으나, 매매상사에서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여 사용폐지를 할 수 없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3. 8. 20.) |
이처럼 이륜자동차 관리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변경신고가 자동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중고 이륜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폐차 시에도 전문 폐차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그동안 미비했던 이륜자동차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이륜자동차의 이용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게 되며, 나아가 이륜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할리매니아 ☆★☆★
http://cafe.daum.net/harley-mania
첫댓글 누구와는 아주 다르게 자세히 정확한 정보를 짝짝짝
생색도 없으시고 ^^
자고로 정보는 이렇게 정확한 내용만 쓰는겁니다 (김?국님)
할리여신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ㅎㅎㅎ김?국이 올린글 하고는 전혀 다른느낌 ㅎ감사합니다
조만간 어떤분이 김모씨 안티카페 개설할듯 하네요ㅋㅋ
남을 헐뜻고 비방 모욕을 준다는건
참 어려운건데 .그것도 성인이
참 대단하십니다 .
손으로 V도 안하시네요~~
@맨영환 당신도 대단해요
대형바이크 사용신고대수가 49,796대로 할리카페
회원수 49,827명이랑 비슷하네요.
권고사항 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역시 멋지셔요...좋은정보 감사해요...
많은양식담왔읍니다..수고하셨읍니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는 김인국님께서 카톡으로 직통으로 건의하셔서 이루어 진건가요?? 대단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