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증법칙과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거의 확실한 논리적인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청피해자 모임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많는 비판과 격려 있으시길 바라고 관피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보심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1. 채증법칙이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 거부 할 수 없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즉 당사자(민, 형사 포함)의 부인을 받지 않는 증거에 의한
재판의 판결이유로 삼는 것이 동서고금은 물론 사법부 미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이론이고 판례로 굳어진 사실이란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사건에 있어서 죄없는 국민을 살인자로 만들고
전관예우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현실
민사배상의 책임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사법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음인지 그 내막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카페 회장님이신 정대택 회장님 사건에 있어서 백지 상태의 종이 위에 도장이 보인다고 판결한 파렴치 판결을 하고,
회장님을 감옥에 처넣는 천인공노 할 만행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불태워 목포사건에 있어서 목포경찰이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검찰 증인들이 위증을 한 사실 중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내용은 모두 빼버리고
검찰 증인들의 위증언과 경찰진술을 토대로 판결이유로 삼는 인간 쓰레기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파렴치 판사들이 왜 이런 작태의 판결을 일삼았을 까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 이해 할 수 없는 헌법에 위배된 초법적인 규정이 있기에 그들이 파렴치 판결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한 파렴치 작태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사항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2. 자유심증주의는 헌법에 위배된 조항인가
헌법에는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고 규정되었고 민, 형사법에도 증거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 재판 당사자(형사포함)가 제출한 증거의 인부에 다툼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판결의 이유로 삼아야 하지만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증거(인부에 있어서는 부인하지 않는 증거)가 있을 경우
어떠한 증거를 채택하느냐에 봉착하는 상태를 상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도덕심과 양심에 의하여 증거를 채택하여 판결이유로 삼아야 하는데
이때에 판사에게 무한의 권한을 주는 규정이 바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결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위 정대택 회장님의 사건과 불태워의 사건에 있어서
파렴치 판사와 검사들을 형사상 고소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회원님들의 허심탄회한 댓글을 바라겠습니다★
2. 관청피해자 모임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토론을 벌여 보겠습니다
1. 본 카페를 창설하신 구수회 지기님의 노고와 그간의 영어의 몸이 되셨던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글로서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신 할 수 없는 눈물의 업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1) 처음 출발시점에 알았더라면 조그만 도움이라고 드렸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제 불찰도 컸다고 생각됩니다
카페를 개설 할 시에 여러 방면의 보완이 있었으면 지기님이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즉 회원들간의 분쟁이나 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 당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 관피아가 현재 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부분은 지도부에서 각 개인의 재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뭐라 관여 할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3) 또 하나 관청피해자 사례집을 발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이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점을 찾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마지막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2. 그래서 불태워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봅니다
죽어도 정당,
살아도 정당을 만들어 당보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를 하고 다른 당과 합당내지 연대를 하여 거국적인 싸움으로 승화시켜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제안입니다(사법미래연대, 무죄 네트워크와 연대 계획 철저하게 수립 필요)
1. 그렇다면 정당은 어떻게 만드느냐는 정당법의 성립과 중앙당, 시,도당의 약식으로 5개 구역만을 만들면 정당의 성립이 되어 활동을 하 수 있습니다
2. 정당을 만들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원끼리 모여서 집회를 가질 수 있고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계속되고 있는 사법부 파렴치 판결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사항을 국민들께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당보를 만들어(피해사례 열거)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 제한된 공간이 아닌 전국을 무대로 활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일부 회원님들은 조직과 돈을 이유로 불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조직은 대학교학생들이나 교회 성당 절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고(정대택 회장님 아드님께서 신부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익환 목사 아들 문성근씨도 있고, 박창신 신부님도 계시고 ...)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돈으로도 충분한 활동자금이 대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확충된다면 ...
6. 글을 쓰면서 불태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범죄자도 필요 할 때가 있고 노숙자도 필요 할 때가 있고, 조직폭력배도 필요 할 때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정당을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잡동사니들이 몰려들 것이 뻔합니다
이를 상쇄시키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기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 사법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극을 달리기 시작했고
현재 들어 박근혜 정권은 입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고 입을 놀리며 국회를 좌지우지 하는 작태를 벌이며 국회를 맘대로 움직이려는 세를 규합하고 있는 중이란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중에 반대편에 선 국민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고 글을 올바로 실을 수 있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쫄다구들의 방해)방화벽을 만들어 접근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떠들고 있을 자격이 있을 까요
이를 상쇄시킬 복안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형사법을 개정하고 민사법을 개정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멋대로 행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법안을 위반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불태워는 3월 한 달을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 할 것인지 고뇌하려고 합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이용을 불허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
정당으로의 발돋움에 대해 회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위 주장사실 중 증거력과 증거능력을 혼동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논한 것 같고,
창당작업을 해보셨는지요?
나는 창당잡업에 잠시 관여해 보았기 때문에 불태워님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지 마시고 직접 창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판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섣부른 판단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보다도 더 큰힘을 발휘하기 위해 시도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이 말로는 무엇인들 못합니까!
이런글에 답글을 달아야 할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글이 쓰여지지 않을 시 답을 달지 않습니다
카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증거력과 증거능력에 대해 학습을 하고 댓글을 다시지요
@불태워 나는 이미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대하여 완습을 해서 채증법칙과 자유심증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증거력과 증거능력을 혼동하여 자유심증증의를 논한 것이라고 문제를 던졌다면,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제시하여 보다 수준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던진 문제에 학습하라는 식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로 답하는 식은 회원들 입장에서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댓글인 점을 감안하고,
또한 창당창당 하지만 산중거사님이 거론한 정도의 재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구당이라던가
여타의 당원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인데 경험없는 허황된 발언으로 회원들이
갈 방향이라고 하니 경험있는 나로서 황당하여
* 3천만원 짜리 분식집을 낼 적에 준비해야 할 사항 * 3억 자본금의 전문 식당을 내려고 할 때 준비할 사항
* 30억 짜리 기업형 식당을 개소하려고 할 때의 준비사항 * 300억 자본금의 국민식당(정당 설립)을 운영하고자 할 때의 준비사항 ??? 각각 틀릴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이십니다. 박수와 격려를 보냄니다.
정대택님 사건에 있어 백지 상태 위에 도장이 보인다고 판결한 사건과 2012도1623 사건 확정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으로 정산금 11억원 반환청구 1인 시위는 명예훼손이 되고 범죄자가 된 판결은 헌법에 위배 된 파렴치 판결입니다 절대 정당화 할수 없으며 재량권 남용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렴치 판결장사 구속장사에 대하여 관청피해자모임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는 경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원 끼리 모여서 집회를 가질 수 있고 홍보를 할수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창당하는데 두손을 높이 올려 환영합니다 창조적이며 투쟁적인 의견입니다 존경합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한편,
자유심증주의제도는 외국에서도 다수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로 압니다
채증법칙과 자유심증주의의 충돌관계 및 관청피해자 모임이 나아갈 길 경검판을 부수는대는
모이는 힘을 얻어 공동고소 고발을 추진해서 사법정화 개혁을 이루내자는되 의의있다고 봅니다 필승기원합니다
법은 상식과 경험과 논리측이다 l,t 선진문명국 투명하고 과학수사가 발달된 오늘날 채증법칙과 자유심증주의는 법 이전에 문제다 아카데믹 하지 않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만 이나라가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엿장사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상대를 극복할 길이 보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저도 법에 대해 많은 것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판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헤아려 보시고
어떠한 직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시면 판사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피아가 나갈 길에 대해 토론을 벌여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고작 댓글이 예닐곱 밖에 나와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카페의 발전을 바라 볼 수 없을 뿐더러 회원님들의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키워드를 벗어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의견을 개진해 보시면 우리 식구들이 나갈 길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의견을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미재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적절했거나 부실하여 발생합니다 초동수사시 부적절했거나 부실할 때 고소와 공동고발을 하고 척결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초동수사가 원인이 되어 대법원판결 까지 가는길 입니다
항고.재항고.재정신청.즉시항고 하라고 해서 해결 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는 것 가지고 되는척 안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자유 심증주의 한계도 채증법칙과 법정주의
원칙에구숙되어 그한계와 범위를 이탈하지 아니한다 사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