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모집공고
경기지역 뿌리산업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해 구인난 개선과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2025년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1.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 모집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25.8.31.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도내 뿌리산업 중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2·4·6개월 근속 시 각 근속기간마다 80만원 씩 1인당 최대 240만원 지급(총 3회)
❍ 총 지원규모 : 총 135명
❍ 기업별 지원규모
- 근로자 지원금 : 제한 없음
- 기업 지원금 : 최대 5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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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yef.or.kr)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경총소식’ → ‘공지사항’ 메뉴 클릭 3. 「2025년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모집 공고 클릭 4. 참여신청의향서 폼(링크) URL 접속·작성 → 수행기관(경기경총) 적격여부 등 확인 5. 적격 기업 대상, 신청서류 제출 안내 등 개별연락(수행기관(경기경총)→신청기업) 6.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첨부 후 (lkm403@gyef.or.kr) 메일 제출 ※참여신청의향서 폼(링크) 신청 후, 반드시 안내에 따른 관련 신청서류까지 제출 완료해야 함 |
2.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기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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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아래의 필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선택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필수 조건 ▶25.4.1. 이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채결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자
▶선택 조건 ①경기도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 기업 [붙임2 참조] ②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기업 |
[ 참여 제외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기업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기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
3. 참여신청 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 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4. 지원유형
❍ (유형 1) 기업 및 근로자 지원
- 근로자 및 기업에게 1인당 각각 최대 240만원 지원(근속 2, 4, 6개월 마다 각 80만원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급여가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인 경우( 시급 12,152원 / 월급 2,539,768원 ) 신청 가능
❍ (유형 2) 근로자 지원
-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근속 2, 4, 6개월 마다 각 80만원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급여가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신청 가능
5. 추진 절차
신청 프로 세스 | |
참여 의향서 작성 QR코드 or 링크 | | https://naver.me/IItp3kWf |
유의 사항 | 1. 참여의향서 신청 후 선정된 기업의 기업 및 근로자 ‘참여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됨 2. 참여신청 서류는 참여 선정된 기업에 추후 안내 3. 신청 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4. 추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신청기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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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기업)[서식 1] 2.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근로자 명단[서식 2] 3.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서식3] 4. 뿌리기업 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서식4] 5. (참여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공장등록증 1부(“사업 수행기관”에서 추가로 요청할 경우)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9.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10. 기업통장사본 11. 근로계약서 1부(지원대상 근로자 별 각 1부) 12.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 1부 |
❍ 신청 근로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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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5] 2.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서식 6] 3.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근로자)[서식 7] 4. 지원대상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인터넷 발급 포함) 5. 신청일 기준(최근 1년 이력포함)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
6. 유의사항
❍ 연내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모집 마감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신청 취소, 사업비 반환 등의 처분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신청 기업은 사업 신청 전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 관련 법 등의 행정적, 형사적 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사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 탈락,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사항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 031-8014-5475 / 031-289-3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