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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기본 | 추가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70% | 30% | |
총중량 3.5톤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cc 초과~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cc 초과~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만원 |
1) 조기폐차 후 LPG 1톤 트럭 신차 구매시 400만원 추가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도 접수하여야 함)
2)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02년 제작․출고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1.15. ~ 1.31.) |
▶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개별문자 통보, 3. 9. 이내) |
▶
|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부산시 | 차량소유자 → 부산시 | 부산시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
|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확인서 교부일로부터4개월 이내)) |
▶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市 | 市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市 | 市 → 차량소유자 |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신청서 접수 ※ 선착순 접수가 아니니, 기간 내에 차분히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 ˊ20. 1. 20.(월) ~ 1. 22.(수) 09:30~17: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등기우편접수 : ˊ20. 1. 15.(수) ~ 1. 31.(금) ※ 등기우편으로 접수건만 유효, 1. 3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기후대기과)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
- 자동차 소유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③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④ 위임장 1부(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포함)
2) 정상가동 판정
-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접수일 이후 대상차량 통보일로부터 대상차량 확인서 의견란에‘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연번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1 | ㈜송파자동차종합정비 | 금정구 공단서로 10(금사동) | 521-7744 |
2 | 협신자동차서비스㈜ | 연제구 월드컵대로 180(거제동) | 866-0038 |
3 | ㈜경남정비공업사 | 사상구 학감대로 237번길 13(감전동) | 313-0501 |
4 | ㈜천일정비공업사 | 사상구 낙동대로 1062번길 17(감전동) | 315-9922 |
5 | 카랜드자동차검사정비 | 사상구 삼덕로45번길 142(덕포동) | 303-5511 |
6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남구 신선대산복로 17(용당동) | 626-3642 |
7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사하구 을숙도대로 556(신평동) | 754-1588 |
※ 보조금 지급대상 통보 차량의‘정상가동’판정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3)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보조금액)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제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연번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1 | 동부폐차장 | 금정구 개좌로 227(회동동) | 522-7733 |
2 | ㈜북부녹산폐차장 |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93번길14(송정동) | 831-1005 |
3 | ㈜삼호그린종합폐차처리장 | 사하구 다산로 207번길27 (장림동) | 263-7766 |
4 | ㈜태양폐차장 | 사하구 신산로66(신평동) | 291-4500 |
5 | 세기종합폐차장 | 사상구 감전천로53(감전동) | 316-2332 |
6 | ㈜세왕종합폐차장 | 사상구 낙동대로 881번길27-14(감전동) | 325-6622 |
7 |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사상구 대동로 209 번길56(학장동) | 317-5400 |
8 | ㈜태창종합폐차장 |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13-104 | 728-5858 |
9 | 동부산종합폐차장㈜ | 기장군 정관면 산단5로 100-227 | 728-7783 |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청구 등기우편제출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5)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청구 등기우편제출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규정 및 부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주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기후대기과
- 문의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051-888-3557 조기폐차 담당자)
※ 전화 연결이 어려우시면 051-120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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