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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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상품) 신청가능한 상품은 무엇인지?? 1 2. (대상상품)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지? 1
3. (신청)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 4. (신청)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2 5. (신청) 어디로 신청해야하는지? 2 6. (신청) 기존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지? 2 7. (신청)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자식 등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2
8. (수령)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3 9 (수령)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는지? 3 10. (수령)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3 11. (수령)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지? 상환하지 않아도 잔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3
12. (수령) 수령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4 13 (수령) 현물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4
14. (수령금액) 사망보험금이 동일하다면 유동화 신청 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5 15. (수령금액) 유동화 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5 16. (수령금액) 소비자가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5
17. (수령금액) 기존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이율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6
18. (계약)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 가능한지? 7 19. (계약)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7
20. (계약) 기존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의 차이점은? 8 |
◈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출시 전까지 운영되는 실무TF에서 최종 확정하여, 상품 출시와 함께 상세 안내할 예정 |
1.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상품
Q1. (대상상품) 신청가능한 상품은 무엇인지? |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9억원/추후확정)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
Q2. (대상상품)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지? |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이라면, 全 보험사가 과거계약에도 일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부가할 예정으로, 연금전환 특약 등이 없어도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ㅇ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상품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이 일괄 부가될 예정으로 가입자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신청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ㅇ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위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보험회사의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6. (신청) 기존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지? |
□ 보험계약대출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 산출 및 상환 절차 등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이 있어 우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에 한해 운영합니다.
Q7. (신청)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자식 등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
□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예 : 기명 보험수익자의 동의 절차 등)
3.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 일반
□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만 유동화를 추진하며,
ㅇ 유동화 개시 시점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보도자료 예시 참조)
Q9. (수령)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는지? |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하며,
ㅇ 종신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액 유동화도 불가합니다.(필수적으로 일부 사망보험금 잔존 필요)
Q10. (수령)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
□ 유동화 신청 시 별도로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습니다.
Q11. (수령)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지? 상환하지 않아도 잔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
□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기 떄문에, 상환하지 않아도 유동화 신청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고객 선택에 따라 수령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과 원하는 현물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ㅇ 보험회사별로 현물서비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문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Q13. (수령) 현물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현물서비스란 유동화 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ㅇ 보험회사별로 현물서비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문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금액
Q14. (수령금액) 사망보험금이 동일하다면 유동화 신청 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
□ 사망보험금이 동일해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달라지므로, 유동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세부사항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15. (수령금액)유동화 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
□ 유동화 금액은 유동화 비율*에 따라 감액된 사망보험금에 상응하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수령시점별 현재가치 할인 효과 등이 반영됩니다.
* 유동화 비율 = 감액된 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Q16. (수령금액) 소비자가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 유동화 금액은 각 종신보험 계약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청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입 후 경과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립기간이 길어져서 적립액도 커지게* 되며 수령액도 올라갑니다.
* (예)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 65세에 유동화를 신청하면 25년 동안 부리된 적립액을 재원으로 계산
- 75세에 유동화를 신청하면 35년 동안 부리된 적립액을 재원으로 계산
Q17. (수령금액) 기존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이율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 종신보험은 가입할 때 정해진 이율(예정이율)에 따라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ㅇ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하고, 소비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ㅇ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서는 이 적립액을 활용하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 적립액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유동화 금액도 많아집니다.
- 따라서 같은 사망보험금 금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정이율이 낮았던 보험상품을 보유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적립액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유동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신보험 계약 관련
Q18. (계약)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은 부활 가능한지? |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실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의 부활(증액)은 불가합니다.
ㅇ 다만,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Q19. (계약)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유동화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 예) 사망보험금 1억원, 유동화비율 60%, 20년 지급 선택, 65세 개시
(사례1) 20년 뒤 사망한 경우, 유동화 완료(60%)
유동화 금액 3,745만원, 잔존 사망보험금 4,000만원 지급
(사례2) 10년 뒤 사망한 경우, 유동화 절반 진행(30%)되지 않았으므로
유동화 금액 1,642만원, 잔존 사망보험금 7,000만원 지급
Q20. (계약) 기존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의 차이점은? |
□ 기존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재원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망보장은 없어집니다.
□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망보장이 일부 유지됩니다.
ㅇ 추가 사업비 수취가 없으며, 서비스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ㅇ 다만, 사망보험금을 감액하여 유동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수령액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