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손잡는다 |
-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등 지원확대 협약 체결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수)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원희룡 장관,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
ㅇ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ㅇ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ㅇ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ㅇ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2층 ☎042-270-6522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중부관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출처 : 국토교통부